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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055 미리 보는 CES 2024 외 1건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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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24년 1월 5일 자 1면「미리 보는 CES 2024」기사의 그래픽1),  1월 10일 자 1면「창조하는 인간 넘어 창조하는 AI로」2)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는 위 기사에서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인 소비자가전쇼(CES) 2024를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인공 지능 로봇의 손가락이 작동하는 이미지를 그래픽에 사용했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게티이미지’와 ‘아이스톡’에 등록된 이미지(※참고 1, 2)와 거의 똑같다. 좌우 반전이고 스위치나 로봇의 손등 위에 ‘AI’라는 글자가 추가된 것을 제외하면 원 이미지와 차이가 없다.
      중앙일보가 어떤 경로로 이 이미지를 차용했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존재하므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을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픽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