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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 2023년 12월 30일 자 12면「이젠 호텔 청소도 동남아 아줌마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朝鮮日報는 위 기사에서 정부가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호텔과 콘도업에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허용키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정부가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서울·부산 등의 호텔과 콘도는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에 외국인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비전문 취업 비자(E-9)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고용을 대폭 확대키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편집자는 이 기사의 제목을「이젠 호텔 청소도 동남아 아줌마가」로 달았다.
그러나 기사 어디를 봐도 호텔·콘도업에 투입되는 외국인이 ‘동남아’, ‘여자’, ‘아줌마’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같은 표현은 으레 호텔이나 콘도의 청소는 아줌마들이 하고 있으며, 여기에 투입되는 외국인 인력도 동남아 지역 출신 여성인력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특정한 선입관과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3D업종의 단순 비숙련 노동을 맡을 외국인은 동남아 출신 외국인들밖에 없다는 인식도 문제지만, 호텔·콘도의 청소를 맡는 노동자들은 중년 여성들밖에 없다는 성 역할에 대한 차별적 프레임이 드러난 제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의 건전한 여론을 주도해야 하는 언론이 이 같은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편견과 선입관을 더욱 강화하는 부작용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이주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다문화 가정들이 증가하고 있는 국내 현실에서 이러한 표현은 자칫 인종주의적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위험이 있으며,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거나 관련 노동 자체를 희화화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신문윤리강령 제2조), 지역, 계층, 성별, 인종, 종교 간 갈등이나 혐오를 부추기는 보도를 해서는 안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이나 단체를 차별해서도 안 된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④)’라고 밝히고 있다.
흑인 등 유색인종에 대한 신체 차별적 표현에 주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남아 아줌마’라는 표현도 될 수 있으면 삼가야 마땅하다.
언론이 장애인에 대해 표현의 자유보다 사회적 책임을 우선하는 것만큼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강화하는 그 어떠한 표현에 대해서도 관례라는 이유로 쉽게 용인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선입견이나 편향된 시각이 반영됐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며, 신문의 공정성·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