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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chosun.com) 2023년 11월 17일「인천 초등생 아파트서 투신... 경찰 학폭 피해 수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조선닷컴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천 초등생 아파트서 투신... 경찰 학폭 피해 수사
입력 2023.11.17. 09:57
인천의 한 초등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인천 중부경찰서와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10분쯤 인천시 동구의 15층짜리 아파트 1층 바닥에 초등학생 A(13)양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양은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아파트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양이 혼자 옥상에 올라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양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양 유족은 경찰 조사에서 “딸이 학교폭력과 왕따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의 학교폭력 피해 신고나 상담 이력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학교 관계자 등을 상대로 관련 내용을 더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A양의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최근 A양과 관련한 학교폭력 신고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 과거에 피해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파악 중”이라고 했다.』
<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3/11/17/IV6MGYDLANFTVKQU6DXUZWJM3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조선닷컴은 “인천의 한 초등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전하면서 “15층짜리 아파트 1층 바닥에 초등학생 A(13)양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고 기술했다. 자살장소와 방법을 적시한 것이다.
매체는 또 ‘아파트서 투신’이란 자살방법을 표제에 올렸다.
자살 보도는 유사한 정서 상태의 독자들에게 부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다. 특히 제목에 자살의 장소·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살에 대한 정보나 암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