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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017 또 성유리 남편이…“코인 구매 명목 3억 가로채” 고소 당했다 외 10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정  희  경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3.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4.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5. 브릿지경제    발행인  조  진  래
6.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7.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8.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9.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10.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11. 천지일보      발행인  이  상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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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3년 12월 6일「또 성유리 남편이…“코인 구매 명목 3억 가로채” 고소 당했다」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2월 6일「“코인투자 명목 3억 가로채”…‘성유리 남편’ 안성현 고소 당했다」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12월 6일(09:03 송고)「성유리 남편, 20억 이어 또…“골프선수에게 준다는 3억 가로챘다” 피소」기사의 제목,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12월 6일「성유리 남편 안성현, 강종현 돈도 ‘슈킹’했나···3억 편취 혐의로 피소」기사의 제목, 브릿지경제(viva100.com) 12월 6일「‘성유리 남편’ 안성현 피소 …“코인 투자 명목 3억 가로채”」기사의 제목, 아시아경제(asiae.co.kr) 12월 6일「성유리 남편, 또 고소 당했다…‘코인 구매 3억 편취’ 혐의」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12월 6일「성유리 남편 고소당했다…이번엔 3억 가로챈 혐의」기사의 제목,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12월 6일「[종합] ‘성유리 남편’ 안성현, ‘박민영 前남친’ 강종현에 피소 “코인투자금 3억 편취”」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2월 6일「“안성현이 3억 가로챘다”..고소당한 성유리 남편, 무슨 일?」기사의 제목, 일간스포츠(isplus.com) 12월 6일「성유리 남편, 또 고소당했다…이번엔 3억 원 편취 혐의」기사의 제목, 천지일보(newscj.com) 12월 6일「또 고소당한 ‘성유리 남편’ 안성현, 이번엔 3억원 가로챈 혐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 등 11개 매체의 위 기사들은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씨가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아 피소됐다는 내용이다.
      이들 매체는 이를 전하며 기사 제목에 안씨를 ‘성유리 남편’으로 묘사했다. 성씨는 인기가수 걸그룹 ‘핑클’ 출신의 배우로 안씨의 아내다. 비록 성씨는 유명 연예인으로 공인이라 할 수 있지만 기사 내용을 보면 남편 안씨의 범죄사실과는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이들 매체는 제목에 ‘성유리’를 내세워 제목을 달고, 일부는 성씨의 사진을 싣기도 했다. 범죄와 무관한 성씨의 신원을 밝혀 성씨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독자의 클릭을 유도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고,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