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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2023년 12월 20일 자 5면「국힘 김병욱, 오차범위 내 이상휘에 앞서…민주 김상헌 3위/총선 여론조사 < 포항 남구-울릉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영남일보는 내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TBC와 공동으로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16, 17일 이틀간 포항남구-울릉 지역에 사는 만 18세 이상 주민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국회의원 적합도’ 조사결과를 전했다.
이에 따르면 차기 국회의원 적합도에서 김병욱(국민의힘) 22%, 이상휘(국민의힘) 14%, 김상헌(더불어민주당) 13%로 나왔다.
영남일보는 기사에서『현역 김병욱 의원이 22%의 지지도를 얻으면서 가장 앞섰다. 이상휘 예비후보(14%)는 김 의원과 오차범위(±4.4%p)인 8% 격차를 보였다. 김상헌 더불어민주당 포항 남구-울릉 지역위원장(13%), 최용규 예비후보(9%), 문충운 예비후보(65), 김순견·이병훈·유성찬 예비후보(각 3%) 순이었다』라고 썼다. 제목도「국힘 김병욱, 오차범위 내 이상휘에 앞서…민주 김상현 3위」라고 달았다.
그러나 김 의원과 이 후보의 적합도 차이는 본문 내용대로 8%로, 오차범위(±4.4%p) 내에 있다.
적합도 차이가 오차범위 안에 있는데도 ‘가장 앞섰다’ ‘…순이었다’ ‘오차범위 내 이상휘에 앞서’라고 쓰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잘못된 해석으로, 경합중인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도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위 기사는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해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