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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402 학교폭력 연령대 낮아져…초등·중학생 비율 늘고 고교생 줄어 외 4건

1.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2.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3.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4.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5. 뉴시스        발행인  강  호  병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23년 10월 29일「학교폭력 연령대 낮아져…초등·중학생 비율 늘고 고교생 줄어」기사의 그래픽, 부산일보(busan.com) 10월 29일「어려지는 ‘학폭’, 경찰 검거 10% 이상이 초등학생」기사의 그래픽,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0월 31일「천안서 초·중학생 30여명이 또래 집단 폭행 ‘충격’…또 촉법소년」기사의 그래픽,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1월 2일「“내 아들 누가 신고했어” 수업 중 교실 들어가 여교사 목조른 학부모」기사의 그래픽, 뉴시스(newsis.com) 11월 9일(17:52 송고)「‘5000원’이 부른 죽음…친구 폭행장면 유포한 고교생들」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세계일보 등 5개 언론사의 위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일보)=『학교폭력 연령대 낮아져…초등·중학생 비율 늘고 고교생 줄어
      입력 : 2023-10-29 10:43:25  수정 : 2023-10-29 10:46:34
      ┃초등생 2020년 5.0%에서 올 상반기 10.8%
      ┃용혜인 “교육적 해법 못 찾고 사법화 경향”
      최근 3년새 학교폭력(학폭) 검거자 가운데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중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1029503873 >

      (부산일보)=『어려지는 ‘학폭’, 경찰 검거 10% 이상이 초등학생
      입력 : 2023-10-29 11:18:30
      ┃매년 초등 학폭 가해자 증가세  ┃올해 상반기만 10% 넘어
      
      경찰이 검거한 학교 폭력 가해자 중 초등학생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일러스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3년 간 경찰의 학교 폭력 검거자 중 초등학생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중학생 비율도 늘어났으나 고등학생 비율은 줄어 학교 폭력을 저지르는 학생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후략)』
    <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102911181515898 >
      (헤럴드경제)=『천안서 초·중학생 30여명이 또래 집단 폭행 ‘충격’…또 촉법소년
      2023.10.31 11:53
      
      [게티이미지뱅크]
      충남 천안에서 초·중학생 30여 명이 연루된 또래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후략)』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31031000450 >

      (파이낸셜뉴스)=『"내 아들 누가 신고했어” 수업 중 교실 들어가 여교사 목조른 학부모
      입력 2023.11.02 06:04수정 2023.11.02 10:26

    삽화=정00 기자
      수업 중인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학부모에게 실형을 구형됐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311020558161495 >
      (뉴시스)=『‘5000원’이 부른 죽음…친구 폭행장면 유포한 고교생들
      등록 2023.11.09. 17:52:57  수정 2023.11.09 17:59:48
      ┃제주지법, 공동폭행 혐의 고고생 3명 파기 환송심
      ┃단기 10개월~1년2개월, 장기 1년2개월~1년8개월
      ┃"수치심·모멸감 컸을 것"…피해자 결국 극단 선택
      
      (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1109_0002516022 >
      
      2. 위 보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 부산일보의 기사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를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기사에 함께 올린 학교폭력 그래픽은 세계일보의 경우 한 남학생을 다른 남학생 2명이 주먹으로 위협하며 뒤로 밀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부산일보의 경우 쓰러져 있는 한 여학생의 이마에 다른 여학생이 손가락을 올리고 조롱하는 듯한 모습과 그 주변으로 손가락질하는 모습들을 형상화했다.
      헤럴드경제는 초?중학생 30여명이 연루된 학교폭력 관련 기사에 학교폭력을 형상화한 그래픽을 사용했다. 그래픽은 학교폭력 피해자인 여학생이 엎드려 넘어진 채로 있고 가해 학생 3명이 에워싸고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수업 중인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학부모에게 실형이 구형됐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폭력행위를 묘사하거나 위압적 분위기를 주는 관련 그래픽을 실었다.
      뉴시스는 고교생 친구를 3명이서 함께 폭행하며 영상을 찍어 유포한 고교생들에 대한 판결 내용을 기사화했다. 기사와 함께 올린 그래픽은 학교폭력이 이뤄지는 상황을 담고 있다. 바닥에 넘어진 채로 발길질을 당하는 교복차림의 한 남학생 주위로 사악한 표정의 남학생 3명이 둘러서 있다.  
      위 그래픽들은 학교폭력을 형상화한 것으로 독자에게 불쾌감과 공포감을 줄 수 있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