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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onhapnews.co.kr) 2023년 11월 2일(16:32 송고)「한낮에 서울 도심 15층 빌딩서 남성 투신 사망」기사의 제목, 국민일보(kmib.co.kr) 11월 2일「서울 무교동 15층 건물서 남성 투신해 사망…“조사 중”」기사의 제목, 국제뉴스(gukjenews.com) 11월 2일(17:22 송고)「서울 무교동 15층 빌딩서 남성 투신 사망... “수사 중”」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연합뉴스, 국민일보, 국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한낮에 서울 도심 15층 빌딩서 남성 투신 사망
송고시간 2023-11-02 16:32
2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중구 무교동에 있는 15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는 사건이 벌어졌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31102139500004?section=search >
(국민일보)=『서울 무교동 15층 건물서 남성 투신해 사망…“조사 중”
입력 : 2023-11-02 16:39
(후략)』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830705 >
(국제뉴스)=『서울 무교동 15층 빌딩서 남성 투신 사망... “수사 중”
승인 2023.11.02 17:22
(후략)』
<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5547 >
2. 위 보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연합뉴스 등 3개 언론사의 기사들은 서울 무교동 15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사망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제목에 각각 ‘15층 빌딩서…투신 사망’ ‘15층 건물서…투신해 사망’으로 표현해 자살 장소와 방법을 적시했다.
자살을 암시하는 용어와 표현, 장소, 방법 등을 제목과 기사에 노출하는 것은 유사한 정서 상태의 독자들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