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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2023년 11월 14일 자 B5∼B7면「가을 분양대전」특집, 11월 21일 자 B6∼B7면「연말 쇼핑대전」특집, 문화일보 11월 21일 자 20∼21면「부동산」특집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아주경제 11월 14일 자 B5면
문화일보 11월 21일 자 20면
아주경제, 문화일보는 해당 특집 기획에서 부동산 관련 각 건설사의 전국 아파트 분양 일정·단지별 특성과 대형 유통사들의 연말 할인행사 계획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제품과 회사 등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