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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228 ‘가을 청남대’…문화관광쉼터 급부상

동양일보       발행인  조  석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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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양일보 2023년 11월 6일 자 1면「‘가을 청남대’…문화관광쉼터 급부상」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동양일보 11월 6일 자 1면 사진
                        
      동양일보의 위 사진은 충북도가 제공한 것이다. 연합뉴스는 11월 5일 15시 30분에 송고한「청남대 가을축제 성료…역대 최다 13만여명 다녀가」제목의 기사에 이 사진을 쓰면서 ‘충북도 제공’이라고 명기했다.
      하지만 동양일보는 이를 1면 사진으로 쓰면서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사진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을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를 밝히지 않은 제작 관행은 자칫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경시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 >
    연합뉴스 11월 5일(15: 50 송고)「청남대 가을축제 성료…역대 최다 13만여명 다녀가」기사의 관련사진/ 〔충북도 제공〕명기
    < https://www.yna.co.kr/view/AKR20231105032600064?section=search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