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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스포츠월드 2023년 10월 30일 자 1면「“기생충 배우마저”…마약을 얼룩진 ‘문화강국 코리아’」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세계비즈&스포츠월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세계비즈&스포츠월드 10월 30일 자 1면
< https://www.sportsworldi.com/newsView/2023102950731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비즈&스포츠월드의 위 기사는 최근 유명 배우와 가수 등이 연루돼 빚어진 연예계 마약 파동을 다룬 것이다.
편집자는 이를 보도하면서 지면 왼쪽을 할애해 반팔 소매옷 차림의 한 남성이 오른손으로 마약으로 보이는 약물이 담긴 주사기를 잡고 멍든 자국이 남아있는 왼쪽 팔뚝에 직접 투약하는 모습의 사진을 실었다.
기사의 취지는 연예계의 마약 확산으로 인해 문화 강국 코리아의 이미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진을 트리밍해 일부만 보여주고 있지만 마약 투약 장면이 너무나 생생하고 구체적이어서 마약을 모르는 청소년이나 일반인에게 마약 투여 방식을 알려주고 호기심과 충동을 자극할 우려가 크다.
신문 지면에 자극적이고 사실적인 마약 투약 관련 사진을 싣는 것은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외면한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