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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23년 10월 11일(이하 캡처시각)「와이프 7명과 동거하는 농촌어부, 숨겨진 자산 보니..」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10월 24일「와이프 7명과 동거하는 농촌어부, 숨겨진 자산 보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서울신문
< 23. 10. 11. 23:10 캡처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012001001&wlog_sub=svt_006 >
2)아시아경제
< 23. 10. 24. 10:29 캡처 >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102319533585169?utm_source=newsstand.naver.co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top4 >
위 광고는「와이프 7명과 동거하는 농촌어부, 숨겨진 자산 보니..」라는 제목으로 로또 당첨 예상번호 제공업체를 홍보하고 있다.
광고 상세페이지에는 ‘할아버지와 결혼한 20대 간호사..이유는?’이란 제목아래 전직 간호사 김지애씨가 50살 연상인 김일권씨와 결혼한 사연을 소개하고 있다. 로또분석협회 대표인 일권씨가 지애씨에게 로또 번호를 알려줘 2번이나 1등에 당첨,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결혼에 이르게 된 사연도 황당하지만 ‘와이프 7명과 동거하는 농촌어부’라는 내용은 광고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다. 단지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실제 광고 내용과는 동떨어진 엉뚱한 문구를 내세우고 있다. 독자를 현혹하는 이러한 광고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서울신문 < http://my.newscover.co.kr/t/?s=one3&ref=9538&cc=2776533 >
아시아경제 < http://my.newscover.co.kr/t/?s=one3&ref=8117&cc=2776533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