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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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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371 “유명 연예인 마약 목격” 112 신고한 50대 남자의 도주 행각 외 2건

1.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2. 매경닷컴    발행인  김  정  욱
3.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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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23년 10월 10일「“유명 연예인 마약 목격” 112 신고한 50대 남자의 도주 행각」제목의 기사, 매경닷컴(mk.co.kr) 10월 10일「“유명 연예인이 마약한다”…경찰에 신고하더니 도주한 50대男의 실체」제목의 기사, 부산일보(busan.com) 10월 10일「마약하는 연예인 목격했다더니… 순찰차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검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문화일보, 매경닷컴, 부산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문화일보

    문화일보
    “유명 연예인 마약 목격” 112 신고한 50대 남자의 도주 행각
    입력 2023-10-10 09:45 업데이트 2023-10-10 09:47
                                   연예인의 마약 투약과 마약 총책을 목격했다며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의 순찰차를 치고 도주한 5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 씨가 신고한 내용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정식 조사는 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마약 검사를 실시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경기 포천경찰서는 10일 순찰차를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12시 50분쯤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노상에서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현장을 목격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후 오전 1시 5분쯤 양주시 회암동에서 이어 오전 1시 50분쯤 포천시 신북면에서 마약 총책을 신고한다며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차 안에 있던 A 씨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A 씨는 이에 불응하고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경찰은 오전 2시 40분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A 씨를 추격 끝에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6대와 시민 차량 1대가 파손됐고 경찰관 9명과 일반인 1명이 상처를 입었다.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흥분해 횡설수설하며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00 기자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101001039910018009


    연합뉴스
    “연예인 마약 목격했다” 신고 뒤 출동 순찰차 치고 도주한 50대
    송고시간2023-10-10 09:28
    (포천=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과 마약 총책을 목격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순찰차를 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순찰차를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2시 50분께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노상에서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현장을 목격했다며 112에 신고했다.이후 오전 1시 5분께 양주시 회암동에서, 이어 오전 1시 50분께 포천시 신북면에서 마약 총책을 신고한다며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차 안에 있던 A씨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A씨는 이에 불응하고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추격에 나선 경찰은 오전 2시 40분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6대와 시민 차량 1대가 파손됐고, 경찰관 9명과 일반인 1명이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흥분해 횡설수설하며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신고한 내용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정식 조사는 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검사를 실시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wildboar@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1010036500060?input=1195m

      2)매경닷컴

    매경닷컴
    “유명 연예인이 마약한다”…경찰에 신고하더니 도주한 50대男의 실체
    이00 기자 b0000000@mk.com
    입력:2023-10-10 10:06:13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과 마약 총책을 목격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순찰차를 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순찰차를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2시50분께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노상에서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현장을 목격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는 또 오전 1시5분께와 오전 1시50분께 각각 양주시 회암동, 포천시 신북면에서 마약총책을 신고한다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차 안에 있던 신고자 A씨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그는 이에 불응하고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추격에 나선 경찰은 오전 2시40분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6대와 시민 차량 1대가 파손됐다. 또 경찰관 9명과 일반인 1명도 다쳤다
    체포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흥분해 횡설수설하며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신고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정식 조사는 하지 않았고 대신 A씨를 상대로 마약 검사를 실시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0846057



    “연예인 마약 목격했다” 신고 뒤 출동 순찰차 치고 도주한 50대
    송고시간2023-10-10 09:28
    (포천=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과 마약 총책을 목격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순찰차를 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순찰차를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2시 50분께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노상에서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현장을 목격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후 오전 1시 5분께 양주시 회암동에서, 이어 오전 1시 50분께 포천시 신북면에서 마약 총책을 신고한다며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차 안에 있던 A씨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A씨는 이에 불응하고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추격에 나선 경찰은 오전 2시 40분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6대와 시민 차량 1대가 파손됐고, 경찰관 9명과 일반인 1명이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흥분해 횡설수설하며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신고한 내용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정식 조사는 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검사를 실시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wildboar@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1010036500060?input=1195m

      3)부산일보

    부산일보
    마약하는 연예인 목격했다더니… 순찰차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검거
    입력 : 2023-10-10 10:49:29
                                   유명연예인의 마약 투약 현장과 마약 총책을 목격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순찰차를 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2시 50분께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노상에서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현장을 목격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후 오전 1시 5분께 양주시 회암동에서, 또 오전 1시 50분께 포천시 신북면에서 "마약 총책을 신고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차 안에 있던 A 씨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A 씨는 이에 불응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떠났다.
    추격에 나선 경찰은 오전 2시 40분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A 씨를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6대와 시민 차량 1대가 파손됐고, 경찰관 9명과 일반인 1명이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나 경찰 조사 당시 흥분해 횡설수설하며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신고한 내용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정식 조사는 하지 않았다. A 씨를 상대로 마약 검사를 실시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00 부산닷컴 기자 z000000@busan.com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101010362917678


    연합뉴스
    “연예인 마약 목격했다” 신고 뒤 출동 순찰차 치고 도주한 50대
    송고시간 2023-10-10 09:28
    (포천=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과 마약 총책을 목격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순찰차를 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순찰차를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2시 50분께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노상에서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현장을 목격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후 오전 1시 5분께 양주시 회암동에서, 이어 오전 1시 50분께 포천시 신북면에서 마약 총책을 신고한다며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차 안에 있던 A씨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A씨는 이에 불응하고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추격에 나선 경찰은 오전 2시 40분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6대와 시민 차량 1대가 파손됐고, 경찰관 9명과 일반인 1명이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흥분해 횡설수설하며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신고한 내용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정식 조사는 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검사를 실시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wildboar@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1010036500060?input=1195m

      2. 위 보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 매경닷컴, 부산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3년 10월 10일 오전 9시 28분에 송고한「“연예인 마약 목격했다” 신고 뒤 출동 순찰차 치고 도주한 50대」제목의 기사를 일부 문장의 순서를 바꾸거나, 토씨만 달리한 채 새로운 내용없이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