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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3년 9월 1일「휴대폰 안 보여준다고 때린 남편…“아내가 처벌 안 원해” 벌금형」기사의 그래픽, 뉴시스(newsis.com) 9월 1일(13:27 송고)「4살 딸 학대·사망 ‘가을이 사건’ 친모 동거녀 징역 20년」기사의 그래픽, 서울경제(sedaily.com) 9월 4일「10대 여친 만나던 20대男 “딴 남자 만났지?” …머리채 잡아 끌고 가 폭행」기사의 그래픽, 한국일보(hankookilbo.com) 9월 12일「생수병으로 때리면 특수상해? 법원 “비어 있었다면 일반 상해죄”」기사의 그래픽, 매경닷컴(mk.co.kr) 9월 12일「여성 폭행에 쓰인 2ℓ 페트병...“물 가득 없었다면 위험한 물건 아니다”」기사의 그래픽, 한스경제(hansbiz.co.kr) 9월 15일「교사를 주먹으로 폭행한 중학생... 폭행·모욕 혐의 검찰 송치」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머니투데이 등 6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머니투데이)=『휴대폰 안 보여준다고 때린 남편…“아내가 처벌 안 원해” 벌금형
2023.09.01. 08:59
/사진=뉴스1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90108211269808&type=1 >
(뉴시스)=『4살 딸 학대·사망 ‘가을이 사건’ 친모 동거녀 징역 20년
등록 2023.09.01. 13:27:33 수정 2023.09.01 13:50:05
┃친모와 동거부부, 공동체적 생활관계 형성…보호자 지위 인정돼
┃4살 딸 학대·사망 '가을이 사건' 친모 동거녀 징역 20년
(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901_0002434343 >
(서울경제)=『10대 여친 만나던 20대男 “딴 남자 만났지?” …머리채 잡아 끌고 가 폭행
입력 2023-09-04 05:30:29 수정 2023.09.04. 05:30:29
연합뉴스
10대 여자친구가 자신과 헤어진 사이 다른 남성을 만났다고 의심해 머리채를 잡아끌고 마구 때린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0개월형을 선고받았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UJWEYIHC >
(한국일보)=『생수병으로 때리면 특수상해? 법원 “비어 있었다면 일반 상해죄”
입력 2023.09.12 12:00
┃“빈 페트병은 위험 수준 아냐” 벌금형 확정
게티이미지뱅크
(후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91210410005351 >
(매경닷컴)=『여성 폭행에 쓰인 2ℓ 페트병...“물 가득 없었다면 위험한 물건 아니다”
입력 : 2023-09-12 15:37:13
┃대법, 형법상 위험물건 아니라고 판단
┃1심 판단 뒤집은 2심 판결 유지해
폭행 [사진 = 연합뉴스]
(후략)』
< https://www.mk.co.kr/news/society/10827775 >
(한스경제)=『교사를 주먹으로 폭행한 중학생... 폭행·모욕 혐의 검찰 송치
입력 2023.09.15 16:38
부산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교사를 주먹으로 폭행한 중학생이 검찰로 송치됐다.(후략)』
< http://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3922 >
2. 위 보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는 아내를 폭행한 남편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을 기사화하면서 그래픽을 함께 실었다. 낮은 자세로 손을 들어 방어하는 여성에게 남성이 발길질과 주먹질로 폭행하는 내용이다.
뉴시스는 4세 딸을 학대·사망하게 한 친모의 동거녀에게도 중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 내용을 기사화했다. 기사에 그래픽을 사용했는데, 입이 자크로 표현된 여자아이 얼굴에 오른손을 불끈 쥔 남성의 모습을 부각시킨 내용이다.
서울경제의 기사는 10대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 함께 실은 그래픽은 남성이 여성에게 손찌검을 하고 여성은 두 손을 들어 이를 방어하며 피하는 모습을 검은 그림자로 묘사하고 있다.
한국일보와 매경닷컴은 생수병으로 여성을 폭행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사화하면서 여성에 대한 폭행을 묘사한 그래픽을 각각 사용했다. 한국일보 그래픽은 남성이 주먹을 휘두르고 여성이 두 손으로 방어하며 피하는 장면을 붉은 색 바탕에 검은 그림자로 폭력성을 강조했다. 매경닷컴의 그래픽은 남성이 주먹을 들어 여성을 때리려고 하고 여성이 한 손으로 방어하며 이를 피하는 모습을 검은 그림자로 표현했다.
한스경제는 교사 폭행 중학생 기사를 다루며 칠판을 배경으로 여교사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학생 모습을 담은 그래픽을 사용했고, 세계일보는 인천 중학교의 학교폭력을 보도하며 급식판과 함께 넘어진 학생을 밟으려는 거대한 발을 그래픽으로 올렸다.
이러한 폭력 그래픽은 독자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