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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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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325 여학생 교복치마 ‘찰칵’…7년간 162차례, 50대 몰카남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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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3년 8월 19일「여학생 교복치마 ‘찰칵’…7년간 162차례, 50대 몰카남」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학생 교복치마 '찰칵'…7년간 162차례, 50대 몰카남
      2023.08.19. 17:01
      
      
      시내 버스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신체를 7년간 162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승객은 하루에 많을 때는 10여명 이상의 다리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후략)』
    <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81900012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는 시내 버스에서 162차례나 여성 신체를 촬영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휴대폰으로 교복입은 여학생을 몰래 촬영 중인 사진을 기사에 사용했다.
      여성 독자들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범행 사진을 기사에 사용한 것은 선정적인 편집 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