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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308 “의정부 교사 가해 학부모 ○○○와 그 아들” 신상 폭로 SNS 등장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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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3년 9월 18일(11:29 송고)「“의정부 교사 가해 학부모 ○○○와 그 아들” 신상 폭로 SNS 등장」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정부 교사 가해 학부모 ○○○와 그 아들” 신상 폭로 SNS 등장
      2023-09-18 11:29 송고 | 2023-09-18 13:59 최종수정
      
                                (인스타그램 갈무리)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을 한 경기도 의정부 초등학교 교사 죽음과 관련,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와 학생의 개인 정보가 공개됐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517463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의 기사는 경기도 의정부시 한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과 관련한 특정 인스타그램 계정에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와 학생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다루고 있다. 매체는 이를 전하며 해당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을 제대로 감춤 처리하지 않고 실었다. 때문에 민원인 학부모와 학생 이름을 그대로 노출했다. 매체는 이 사진을 통해 ‘고 이영승선생님 자살사건 학부모 연영희 아들 임승수 성공회대 1학년’이라고 적시했다. 자살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고 지목하면서 학부모와 그의 아들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는 셈이다.
      교사를 숨지게 했다는 온?오프라인상의 과도한 비난이나 사적 제재 등이 사회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이다.
      위 기사의 사진은 공익과 무관한 것으로 개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