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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9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2129 「스카이라운지서 광안대교를…부산 최초 ‘써밋’…」기획면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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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부산일보 2023년 9월 11일 자 15면「스카이라운지서 광안대교를…부산 최초 ‘써밋’ 이달 분양/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기획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부산일보는 9월 11일 자 15면 ‘핫분양’이라는 제목의 특집면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Advertorial page’라는 표기를 넣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기자 이름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방식은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