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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186 「가구·인테리어」별지 섹션 외 1건 외 6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3.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4.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5.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6.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7.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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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3년 9월 4일 자「가구·인테리어」, 9월 13일 자「금융 신영토 개척」별지섹션, 朝鮮日報 9월 6일 자「메디컬 리포트」, 9월 13일 자「Health+」별지 섹션, 중앙일보 9월 11일 자「건강한 가족」」, 9월 21일 자「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업」별지 섹션, 한국경제 9월 14일 자「가을 인테리어」, 9월 20일 자「가을골프, 고객 모시기」, 9월 25일 자「수도권은 대한민국 성장동력」별지 섹션, 東亞日報 9월 22일 자「Golf & Leisure」, 9월 25일 자「Bio 의약」별지 섹션, 서울경제 9월 22일 자「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별지 섹션, 서울신문 9월 22~23일 자「골프특집」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 등 7개 신문은 별지 섹션에 가구와 투자 상품, 기업, 건강 식품, 골프 상 등을 소개한 홍보성 기사를 싣고, 기사와 관련된 광고도 일부 게재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의 홍보 또는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