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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原日報 2023년 7월 10일 자 7면「삼계탕 한 그릇 2만원 ‘초복 몸보신 부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江原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초복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내 삼계탕 가격이 1인분에 2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도내 유통점에서 판매되는 닭과 오리고기 가격이 크게 오르자 복날을 챙기지 않고 넘기는 소비자도 늘어나고 있다.
홍천에 거주하는 70대 주부 함모씨는 최근 정육점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지난해 1마리당 3,000원에 구입했던 삼계탕용 영계 가격이 5,000원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인삼 등 속을 채운 생닭 가격은 5,000원에서 7,500원으로 무려 50%나 비싸졌다.
함씨는 "가격표를 보고 놀라 점원에게 재차 가격을 확인했다"며 "밖에서 사먹는 삼계탕 가격이 비싸 직접 요리하려 했는데 이마저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닭 소매가격은 ㎏당 평균 6,364원으로 1년 전(5,584원)보다 13.9% 높았다. 또 다른 보양식 재료인 오리 역시 26호 기준 지난해 7월 4,696원에서 올해 6,533원으로 39.1% 올랐다.
식당에서 판매되는 삼계탕 가격 역시 인건비, 물류비, 에너지요금 등이 모두 오르면서 큰폭으로 상승했다.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시스템 참가격 확인 결과, 5월 도내 평균 삼계탕 가격은 1만5,444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1만3,778원)과 비교해 2,000원 가까이 올랐다. 실제 식당 판매가격은 이보다 높은 1만8,000~1만9,000원대에 형성됐다.
사먹기도, 만들어 먹기도 부담인 상황이 되자 간편식으로 보양식을 해결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CJ제일제당의 '비비고 삼계탕'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2배 증가했다. 신세계푸드의 '올반삼계탕' 역시 올해 2분기 10만개 이상 판매되며 전년대비 85%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다.
아예 복날을 챙기지 않고 넘어가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잡코리아가 최근 직장인 702명을 대상으로 '선호 보양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11.7%가 '보양식을 챙겨 먹지 않는다'고 답했다. 직장인 고모(29·영월)씨는 "평소에도 고기류를 많이 먹기 때문에 복날이라고 값 비싼 보양식까지 따로 사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https://www.kwnews.co.kr/page/view/202307091535102175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江原日報의 위 기사는 최근 물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대표적인 건강식품의 하나로 체감 생활 품목인 삼계탕 가격이 대폭 올랐다는 내용을 다뤘다.
기사는 도입부에서『초복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내 삼계탕 가격이 1인분에 2만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힌 뒤,『5월 도내 평균 삼계탕 가격은 1만5,444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1만3,778원)과 비교해 2,000원 가까이 올랐다. 실제 식당 판매가격은 이보다 높은 1만8,000~1만9,000원대에 형성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기사 제목은「삼계탕 한 그릇 2만원 ‘초복 몸보신 부담」이라고 못박아서 제목만 읽어보면 마치 삼계탕 가격이 2만 원대에 들어선 것처럼 읽혀진다.
현재 1만 8천∼9천 원대에 진입한 수준의 국밥 가격을 ‘2만원’이라 못 받아 쓴 것은 지나치게 단정적이다.
물론 생활물가의 급격한 인상 추세를 보도하기 위해 가격 오름세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제목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할 수 있겠으나, 실제 상황을 확대하여 해석하여 기정 사실화하는 표현은 오히려 시중의 물가 오름세 심리를 더욱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서민 물가와 관련된 자극적인 표현은 시장 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신중한 보도 태도가 필요하다. 江原日報는 온라인판에서「초복 앞두고 닭·오리가격 상승…삼계탕 2만원 육박」으로 기사의 취지에 맞게 제목을 고쳐달았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보도의 정확성과 언론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