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일보(segye.com) 2023년 6월 7일「기준치의 180배 넘는 세슘 우럭 잡힌 日, 이번엔 돌연변이 사슴벌레 발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세계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준치의 180배 넘는 세슘 우럭 잡힌 日, 이번엔 돌연변이 사슴벌레 발견
입력 : 2023-06-07 16:28:35 수정 : 2023-06-07 16:37:26
최근 일본에서 기준치 180배에 달하는 고농도 세슘이 검출돼 논란이 된 가운데 돌연변이 종이 발견돼 우려를 키우고 있다.
돌연변이는 생물체에서 어버이의 계통에 없던 새로운 형질이 나타나 유전하는 현상을 뜻하는데 자웅동체인 사슴벌레의 발생은 약 수십만분의 1의 확률이라고 전해진다.
돌연변이 발생 원인은 다양하지만 자연 상태의 방사선 노출이 기형 유발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졌다.
7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자웅동체인 사슴벌레는 오사카시 도지마구에서 발견됐다.
지역 주민이 발견한 사슴벌레는 길이 56mm로 오른쪽에는 수컷의 특징을 왼쪽에는 암컷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웅동체인 사슴벌레를 본 지역 박물관 담당자는 “지금까지 수십만 마리의 곤충을 봤지만 살아있는 ‘암컷 모자이크’(자웅동체)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이곳 앞바다에서 잡힌 생선에서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깊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지난달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잡은 우럭을 검사한 그 결과 일본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치 1kg당 100베크렐(Bq)의 무려 180배에 달하는 1만80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
지난 4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잡힌 생선이 기준치의 12배에 달하는 1200베크렐의 세슘이 나온 바 있다.
이 같은 수치에 대해 통신은 물고기를 잡은 장소가 원전 1~4호기의 바다 쪽 방파제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올해 여름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이러한 가운데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후쿠시마 원전 항만에서 잡은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됐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정주성 어류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런(세슘) 것이 흘러서 우리 바다에 올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607518552?OutUrl=naver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일본에서 돌연변이종 사슴벌레가 발견돼 우려를 낳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을 인용한 기사에서 세계일보는 오사카 지역의 한 주민이 암수 한몸인 ‘자웅 모자이크’ 사슴벌레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세슘 기준치 180배)과 돌연변이 사슴벌레 발견을 한데 묶어 그 연관성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세계일보는 “돌연변이 발생 원인은 다양하지만 자연 상태의 방사선 노출이 기형 유발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라며 이 사슴벌레가 방사선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런데 세계일보가 인용한 마이니치 6월 6일자(※참고)를 살펴보면 세계일보 기사와는 달리 우려의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다. 마이니치는 원래 곤충을 좋아해 100마리 이상을 키우고 있는 이리자와 타카히로(34)가 6살 아들과 함께 사육 매트를 바꾸다가 ‘귀중한 발견’을 했다면서 자웅모자이크 사슴벌레를 ‘슈우짱’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이 사슴벌레를 ‘생태학의 신비’로 다루고 있다.
또한 자웅모자이크 발견 지역인 오사카는 원전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와는 직선거리로 500Km 이상 떨어져 있다. 때문에 후쿠시마 방사능 노출과 돌연변이 사슴벌레의 연관성을 보도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세계일보는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이 일고있는 민감한 시기에 막연한 추정만으로 방사능 누출과 오사카 지역서 발견된 돌연변이종의 연관성을 보도했다. 기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마치 기정사실인 양 보도한 셈이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불안감만 키울 수 있다. 위 기사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지 않고 근거가 부족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https://mainichi.jp/articles/20230606/k00/00m/040/183000c >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