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일보 2023년 5월 31일 자 16∼18, 20∼21면「바다가 미래다」기획면, 6월 22일 자 14∼17면「바캉스 특집」기획면, 6월 30일 자 15∼17면「베스트 브랜드」기획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부산일보는 5월 31일 자 16~18, 20~21면「바다가 미래다」제목의 특집 기획 에서 ‘수협중앙회’, ‘(주) 부일’, ‘부산시’, ‘한국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울산항만공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8개 지자체·공기업·대학·해양업 관련 기업·연구소 등 8개사의 현황에 대해 장점 일변도로 상세히 소개했다.
이 지면 상단에는 ‘advertorial page’ 표기를 넣어 이 특집 기획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해당 기사의 끝에 자사 기자 이름을 넣어 독자들로 하여금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20~22면 하단 및 전면 광고로 해당 공·사기업의 광고((주)부일, 울산항만공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도 함께 게재해 관련 기획이 특정 기업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6월 22일 자 14∼17면「바캉스 특집」기획면, 6월 30일 자 15∼17면「베스트 브랜드」기획면 등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문 제작 방식은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