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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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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231 “명함 상자에서 1200만원 다이아몬드가 우르르” 금은방 털이범도 몰랐던 비밀 외 1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2.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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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3년 5월 14일「“명함 상자에서 1200만원 다이아몬드가 우르르” 금은방 털이범도 몰랐던 비밀」제목의 기사, 서울신문(seoul.co.kr) 5월 14일「‘명함밖에 없는 줄…’ 다이아 20개 든 상자 버린 금은방 털이범」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 서울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1)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명함 상자에서 1200만원 다이아몬드가 우르르” 금은방 털이범도 몰랐던 비밀
    2023.05.14 08:37
    [헤럴드경제=박00 기자] 금은방 털이범이 도주 중에 동부간선도로에 버린 다이아몬드 20개를 경찰이 수거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14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2시 50분께 의정부시의 한 금은방에서 50대 남성 A씨가 유리문을 망치로 부수고 들어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이틀 만에 인천의 한 모텔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훔친 4천만원 상당의 귀금속 중 일부는 이미 팔아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피해 물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금은방 주인이 도난당했다고 주장한 시가 12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20개가 든 보석함이 장물 거래된 목록에도, 회수 품목에도 없는 것이다.
    A씨는 해당 다이아몬드는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다만 명함이 가득 들어있는 상자 하나를 운전 중 의정부에서 서울 방향 동부간선도로에 버리기는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상자가 보석상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A씨가 사건 직후 도주한 동부간선도로 경로를 따라 수색을 진행한 끝에 지난 8일 오전 상자를 찾았다.
    도로 가드레일 넘어 풀숲에 떨어져 있던 상자 안에는 명함들 아래 다이아몬드 20개가 그대로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 장소가 도주로 초입이라 수색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고 사람이 드나드는 곳도 아니라 다행이었다"며 "피해자가 천만원대 재산 손실을 볼 뻔했는데 무사히 다이아몬드를 되찾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해 검찰 송치했다.
    d000@heraldcorp.com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514000018


    연합뉴스
    다이아몬드 20개 든 상자를 도롯가에 버린 금은방 털이범
    송고시간 2023-05-14 08:01
    명함밖에 없는 줄 알고 동부간선도로 도주하다 버려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금은방 털이범이 도주 중에 동부간선도로에 버린 다이아몬드 20개를 경찰이 수거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14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2시 50분께 의정부시의 한 금은방에서 50대 남성 A씨가 유리문을 망치로 부수고 들어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이틀 만에 인천의 한 모텔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훔친 4천만원 상당의 귀금속 중 일부는 이미 팔아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피해 물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금은방 주인이 도난당했다고 주장한 시가 1천 2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20개가 든 보석함이 장물 거래된 목록에도, 회수 품목에도 없는 것이다.
    A씨는 해당 다이아몬드는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다만 명함이 가득 들어있는 상자 하나를 운전 중 의정부에서 서울 방향 동부간선도로에 버리기는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상자가 보석상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A씨가 사건 직후 도주한 동부간선도로 경로를 따라 수색을 진행한 끝에 지난 8일 오전 상자를 찾았다.
    도로 가드레일 넘어 풀숲에 떨어져 있던 상자 안에는 명함들 아래 다이아몬드 20개가 그대로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 장소가 도주로 초입이라 수색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고 사람이 드나드는 곳도 아니라 다행이었다"며 "피해자가 천만원대 재산 손실을 볼 뻔했는데 무사히 다이아몬드를 되찾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해 검찰 송치했다.
    jhch793@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0512114000060?input=1195m

    2)서울신문

    서울신문
    ‘명함밖에 없는 줄…’ 다이아 20개 든 상자 버린 금은방 털이범
    입력 :2023-05-14 15:30 수정 : 2023-05-14 15:30  
    동부간선도로 도주하다 버려
    경찰 수색 끝에 찾아…1200만원 상당
    금은방 털이범이 도주 중에 동부간선도로에 버린 다이아몬드 20개를 경찰이 수거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14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2시 50분쯤 의정부시의 한 금은방에서 50대 남성 A씨가 유리문을 망치로 부수고 들어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이틀 만에 인천의 한 모텔에서 A씨를 붙잡았다.A씨는 훔친 4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중 일부는 이미 팔아넘긴 것으로 파악됐다.그런데 피해 물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금은방 주인이 도난당했다고 주장한 시가 12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20개가 든 보석함이 장물 거래된 목록에도, 회수 품목에도 없는 것이다.A씨는 해당 다이아몬드는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다만 명함이 가득 들어있는 상자 하나를 운전 중 의정부에서 서울 방향 동부간선도로에 버리기는 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이 상자가 보석상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A씨가 사건 직후 도주한 동부간선도로 경로를 따라 수색을 진행한 끝에 지난 8일 오전 상자를 찾았다.도로 가드레일 넘어 풀숲에 떨어져 있던 상자 안에는 명함들 아래 다이아몬드 20개가 그대로 있었다.경찰 관계자는 “발견 장소가 도주로 초입이라 수색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고 사람이 드나드는 곳도 아니라 다행이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A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해 검찰 송치했다.이00 기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514500053&wlog_tag3=naver


    연합뉴스
    다이아몬드 20개 든 상자를 도롯가에 버린 금은방 털이범
    송고시간2023-05-14 08:01
    명함밖에 없는 줄 알고 동부간선도로 도주하다 버려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금은방 털이범이 도주 중에 동부간선도로에 버린 다이아몬드 20개를 경찰이 수거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14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2시 50분께 의정부시의 한 금은방에서 50대 남성 A씨가 유리문을 망치로 부수고 들어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이틀 만에 인천의 한 모텔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훔친 4천만원 상당의 귀금속 중 일부는 이미 팔아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피해 물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금은방 주인이 도난당했다고 주장한 시가 1천 2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20개가 든 보석함이 장물 거래된 목록에도, 회수 품목에도 없는 것이다.
    A씨는 해당 다이아몬드는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다만 명함이 가득 들어있는 상자 하나를 운전 중 의정부에서 서울 방향 동부간선도로에 버리기는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상자가 보석상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A씨가 사건 직후 도주한 동부간선도로 경로를 따라 수색을 진행한 끝에 지난 8일 오전 상자를 찾았다.
    도로 가드레일 넘어 풀숲에 떨어져 있던 상자 안에는 명함들 아래 다이아몬드 20개가 그대로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 장소가 도주로 초입이라 수색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고 사람이 드나드는 곳도 아니라 다행이었다"며 "피해자가 천만원대 재산 손실을 볼 뻔했는데 무사히 다이아몬드를 되찾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해 검찰 송치했다.
    jhch793@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0512114000060?input=1195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3년 5월 14일 오전 8시 01분에 송고한「다이아몬드 20개 든 상자를 도롯가에 버린 금은방 털이범」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거나 한 문장만 삭제한 채 전재하면서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