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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220 좌회전 요구에 흉기 휘두른 대리기사 체포 외 1건 외 1건

1.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2.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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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23년 4월 19일「좌회전 요구에 흉기 휘두른 대리기사 체포」기사의 사진 외 1건, 세계일보(segye.com) 5월 19일「“5만원 내놔” 목욕탕 주인에 흉기 휘두른 60대 2심서도 중형」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경제, 세계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경제)=①『좌회전 요구에 흉기 휘두른 대리기사 체포」기사의 사진
      입력 2023-04-19 09:29:04 수정 2023.04.19 09:29:04

      대리운전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대리기사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대리기사 4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께 부천시 삼정동 한 골목에서 손님 5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복부와 왼손 부위를 다쳐 치료받았다.
      A씨는 B씨가 “빨리 좌회전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차량을 세운 뒤 다툼을 벌이다가 평소 가방에 넣어뒀던 흉기를 꺼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하다가 성질이 났고 겁을 주려고 흉기를 꺼냈다”고 진술했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OD412X4H >
      ②『“사람 죽이러 간다”…임대인이 임차인 살해 계획한 이유?
      입력 2023-04-21 14:04:55  수정 2023.04.21 14:17:05
      ┃1년 가량 월세 안내 살해 계획…택시기사 신고로 현장체포

      1년 가까이 월세를 내지 않은 임차인을 살해하려고 계획한 임대인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60대 A씨를 최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OE0QT2LK >
      (세계일보)=『“5만원 내놔” 목욕탕 주인에 흉기 휘두른 60대 2심서도 중형
      입력 : 2023-05-19 14:14:36  수정 : 2023-05-19 15:48:45

    ▲기사 내용과 무관함. 클립아트코리

      목욕탕에 들어가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현금 5만 5000원을 훔쳐 달아난 6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51951246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의 기사는 대리운전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대리기사 사건을 다루면서 칼을 등 뒤로 감춘 성인의 모습을 연출한 이미지 사진을 사용했다. 오른손으로 크고 예리한 날이 빛을 반사하고 있는 회칼의 손잡이를 오른손으로 쥐고 이를 등 뒤에 감추고 있는 뒷모습이 섬뜩한 느낌을 준다.
      또한 월세를 내지 않는 임차인을 흉기로 살해하려고 계획한 임차인 사건을 기사화하면서 이미지 사진을 실었다. 날카로운 칼날이 있는 재크나이프를 펴서 오른손으로 손잡이 부분을 쥐고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연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일보의 기사는 목욕탕에 들어가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60대 남성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이미지 사진을 사용했다. 사진은 크고 예리한 날이 선명한 식칼의 손잡이를 오른손으로 쥐고 있는 점퍼와 청바지 차림 성인의 모습을 담고 있어 섬뜩한 느낌을 준다.
      언론이 범죄 사건을 다룰 때 흉기의 구체적 적시나 표현은 독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