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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edaily.co.kr) 2023년 4월 26일「육군 부대 안에서 병사들끼리 대마초 피워..군 “엄정 처리할 것”」기사의 사진, 매일신문(imaeil.com) 4월 29일「트위터 전 CEO “머스크, 트위터 인수하지 말았어야”」기사의 사진, 연합뉴스(yonhapnews.co.kr) 5월 2일(14:03 송고)「호주, 전자담배 강력 규제…“초등학교까지 퍼져”」기사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co.kr) 5월 2일「초등학생이 편의점서 전자담배 구입…호주, 강력 규제키로」기사의 사진, 국민일보(kmib.co.kr) 5월 2일「호주 “니가 노전담이면 좋겠어”…전자담배 규제 강화」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이데일리 등 5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데일리)=『육군 부대 안에서 병사들끼리 대마초 피워..군 “엄정 처리할 것”
등록 2023-04-26 오후 8:36:07 수정 2023-04-26 오후 10:37:21
사진을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로이터)
육군은 부대 안에서 대마초를 피운 병사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육군은 26일 경기도 연천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 중인 병장 A씨 등 6명이 최근 대마초를 택배로 배송받아 부대 안에서 나눠 피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06406635580056&mediaCodeNo=257 >
(매일신문)=『트위터 전 CEO “머스크, 트위터 인수하지 말았어야”
입력 2023-04-29 22:42:15 수정 2023-04-29 22:42:08
일론 머스크. 자료사진. 매일신문DB
트위터의 공동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였던 잭 도시가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를 향해 "트위터를 인수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후략)』
<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042922420819916 >
(연합뉴스)=『호주, 전자담배 강력 규제…“초등학교까지 퍼져”
송고시간 2023-05-02 14:03(중략)
호주에서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사용이 유행처럼 퍼지자 호주 정부가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2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전자 담배를 흡연자들의 금연을 돕는 금연 보조 제품으로만 소비되도록 만들겠다며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와 의약품이 아닌 전자 담배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맛과 포장을 제한하고 니코틴 함량도 낮추기로 했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2097400104?input=1195m >
(중앙일보)=『초등학생이 편의점서 전자담배 구입…호주, 강력 규제키로
입력 2023.05.02 14:23
호주에서 전자담배 사용이 유행하면서 청소년들에게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다. 이에 호주 정부는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9505 >
(국민일보)=『호주 “니가 노전담이면 좋겠어”…전자담배 규제 강화
입력 : 2023-05-02 18:32
전자 담배를 피고 있는 여성 사진. AP 뉴시스
호주 내 청소년 사이에서 전자 담배가 확산하자 호주 연방 정부가 전자 담배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후략)』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22121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데일리는 육군 부대 안으로 대마초가 유입된 사실에 대해 군 당국이 조사하고 있다는 기사에 담배에 불을 붙여 빠는 모습의 사진을 함께 올렸다. 매일신문은 일론 머스크의 경영 관련 의견을 기사화하면서 머스크가 마리화나를 피우며 연기가 자옥한 상태로 방송하는 자료사진을 사용했다. 연합뉴스, 중앙일보, 국민일보는 호주의 전자담배 규제 강화 기사를 올리면서 연기를 뿜으며 전자담배를 피우는 남성과 여성의 옆모습 사진을 썼다.
이런 사진들은 금연 중인 이들의 흡연 욕구를 자극할 우려가 있고, 어린이·청소년들에게 흡연에 대한 호기심을 부추길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