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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aejonilbo.com) 2023년 5월 3일「‘태안판 더 글로리’… 여중생 학폭 영상 일파만파」기사의 영상, 중앙일보(joongang.co.kr) 5월 4일「“지들도 처맞아 억울한가ㅋㅋ” 네티즌 조롱한 태안 학폭 여중생」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대전일보와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전일보)=『‘태안판 더 글로리’… 여중생 학폭 영상 일파만파
입력 2023.05.03 16:57
[https://youtu.be/LEogg6NwKMQ]
충남 태안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중학생이 후배를 구타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일 태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A(15) 양은 지난 30일 한 지하주차장에서 후배 B(14) 양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가했다.
A 양의 무자비한 폭행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됐다.
유포된 영상 속 A 양은 B 양의 얼굴을 발로 가격했다.
B 양은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쓰러졌지만, 전신을 발로 내려차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A 양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학생들은 웃으며 방관하기만 했다.
B 양은 코뼈와 안와 골절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양과 B 양은 태안의 한 중학교에서 함께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양 등을 입건해 수사할 방침이다.
태안경찰서 관계자는 "영상이 유포되기 전 이미 조사 중이었다"며 "피해자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1902 >
(중앙일보)=『“지들도 처맞아 억울한가ㅋㅋ” 네티즌 조롱한 태안 학폭 여중생
입력 2023.05.04. 16:01 업데이트 2023.05.04 16:4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0131]
충남 태안에서 촬영된 학교폭력 영상이 유포된 뒤 가해 학생이 반성은커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네티즌을 향해 비아냥대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영상 속 가해자 A(15)양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SNS에는 4일 욕설과 함께 "지들도 어디 가서 처맞고 댕겨서 억울한가 XXX들"이라고 적힌 게시글이 올라왔다.
자신의 폭행 영상이 퍼지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네티즌들을 상대로 이 같은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간이 부었네", "뭐가 저렇게 자랑스러울까?" "어리다고 봐주면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후략)
[https://youtu.be/JikXLjsI_cs]
』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013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전일보와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태안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벌어진 여중생간 폭행사건을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15살 A양은 또래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후배인 14살 B양을 2시간 가량 폭행했으며 이같은 폭행으로 B양은 코뼈 및 안와골절(대전일보), 혹은 얼굴과 목에 타박상(중앙일보)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두 매체는 관련 동영상을 게재했다. 동영상은 가림처리를 했지만 머리채를 잡혀 네발로 끌려가는 B양의 모습과 널부러진 B양을 발로 밟거나 얼굴을 차는 A양의 모습 등이 실렸다.
특히 중앙일보는 별도 편집·제작한 유튜브 동영상도 첨부했다. 이 영상에선 퍽퍽 하는 폭행 소리와 피해자를 조롱하는 목소리도 담았다.
학교 폭력문제는 특히 최근 들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예민한 사안이다. 이같은 영상은 보는 이들에게 과도한 자극과 불쾌감을 안겨주고 피해자에겐 2차 가해이며, 청소년들의 모방심리도 부추길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