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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3년 4월 19일「삼성전기 직원, 극단 선택…4층서 투신해 치료 중」기사의 제목, 아시아경제(asiae.co.kr) 4월 19일「삼성전기 수원사업장 4층서 직원 투신…“직장내 괴롭힘 아냐”」기사의 제목, 국제뉴스(gukjenews.com) 4월 19일(17:32 송고)「삼성전기 수원 본사서 20대 직원 투신…현재상태는?」기사의 제목, 경기신문(kgnews.co.kr) 4월 19일「수원 삼성전기 20대 직원 투신…극단적 선택 추정」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4월 25일(07:29 송고)「광주 우체국보험회관 건물에서 30대 추정 여성 투신 사망」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5월 2일(19:24 송고)「원주 무실동 일대 아파트 19층서 남성 투신」기사의 제목, 5월 16일(08:03 송고)「원주시청 소속 50대 공무원 자택서 목 매 숨져」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머니투데이 등 6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머니투데이)=『삼성전기 직원, 극단 선택…4층서 투신해 치료 중
2023. 04.19 13:15
경기도 수원의 삼성전기 본사에서 20대 직원이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0분쯤 수원시 영통구의 삼성전기 본사 4층에서 직원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20대 직원 A씨는 당시 4층 복도 난간에서 1층 공동현관 쪽으로 투신한 것으로 조사됐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41912590571028 >
(아시아경제)=『삼성전기 수원사업장 4층서 직원 투신…"직장내 괴롭힘 아냐"
입력 2023.04.19 14:12
생명에 지장없어…현재는 치료 중
삼성전기 수원사업장에서 20대 직원이 건물 4층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수원남부경찰서와 삼성전기는 전날 오후 3시30분쯤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삼성전기 사업장의 한 건물에서 직원 A(23)씨가 떨어져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후략)』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41914121046654 >
(국제뉴스)=『삼성전기 수원 본사서 20대 직원 투신…현재상태는?
입력 2023. 04.19 17:32 수정 2023. 04.19 22:16
경기 수원의 삼성전지 본사에서 20대 직원이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3시30분쯤 영통구의 삼성전기 본사 4층에서 직원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후략)』
<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00714 >
(경기신문)=『수원 삼성전기 20대 직원 투신…극단적 선택 추정
현관 캐노피서 발견…생명 지장 없어
이유 밝혀지지 않아 사고 경위 조사 방침 등록 2023.04.19. 18:50:21(지면 7면)
수원시 소재 삼성전기 본사 건물에서 20대 직원이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3시 30분쯤 수원시 영통구의 삼성전기 본사 건물 4층에서 직원이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후략)』
<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45069 >
(뉴스1)=『광주 우체국보험회관 건물에서 30대 추정 여성 투신 사망
2023-04-25 07:29 송고 | 2023-04-25 08:15 최종수정
25일 오전 6시52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우체국보험회관 건물에서 3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투신해 숨졌다.
경찰은 숨진 여성의 신원 파악과 투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https://www.news1.kr/articles/5026054 >
(뉴시스)= ①『원주 무실동 일대 아파트 19층서 남성 투신
등록 2023.05.02. 19:24:34 수정 2023.05.02. 19:26:32
2일 오후 5시 23분께 강원 원주시 무실로 일대 S 아파트 19층에서 50대 A씨가 투신 후 바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배우자는 A씨가 난간에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했으나 이내 추락했다. S보증보험에 근무하는 A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회사관계자와 통화 후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 경찰은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502_0002288847&cID=10805&pID=10800 >
②『원주시청 소속 50대 공무원 자택서 목 매 숨져
등록 2023.05.16. 08:03:49 수정 2023.05.16 09:08:38
15일 오후 8시께 강원 원주시 태장동 한 아파트에서 시청 공무원 A(52세·남)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들이 자택에서 숨진 A씨를 발견하고 신고했다. 사망 전 팔 부상으로 인해 병가를 낸 상태로 치료중 뇌전증 진단을 받아 이달 26일까지 병가를 연장한 상태였다. A씨는 평소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를 자주 사용했으며 직장을 다니면서 건강이 나빠졌다는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당국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516_0002304121&cID=10805&pID=1080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국제뉴스, 경기일보의 기사는 삼성전기 수원사업장에서 20대 직원이 건물 4층에서 추락했다는 내용을, 뉴스1의 기사는 광주 우체국보험회관에서 30대 여성이 추락해 사망한 내용을, 뉴시스의 기사는 원주 무실동 일대 아파트 19층에서 50대 남성 추락, 원주시청 소속 50대 공무원이 자택서 목 매 숨진 사건을 다룬 것이다.
이들 매체는 기사 제목에 ‘자살’을 의미하는 ‘투신’ ‘목 매 숨져’란 단어를 사용했다. 제목 또는 기사에 자살 장소와 방법 등을 언급하는 것은 독자, 특히 정서적으로 불안한 독자층에게 부정적 충동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