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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191 10대 또 투신…5일간 3명째, 강남서 무슨 일? 외 6건

1. 매일신문      발행인  정  창  룡
2.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3.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4. 연합뉴스      발행인  성  기  홍
5.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6.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7.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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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신문(imaeil.com) 2023년 4월 21일「10대 또 투신…5일간 3명째, 강남서 무슨 일?」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4월 21일「강남서 또 10대 ‘투신’..닷새간 벌써 세번째」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4월 21일「‘오래 못 본’ 친부가 딸 부르더니 성폭력…딸은 끝내 목숨을 끊었다」기사의 제목, 연합뉴스(yonhapnews.co.kr) 4월 28일(12:01 송고)「전주서 40대가 일가족 등 3명 살해 후 스스로 목숨 끊어(종합)」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4월 28일「작은 아들, 아버지·동거녀·형 살해…스스로 목숨 끊어」기사의 제목, 한겨레(hani.co.kr) 4월 28일「전주서 40대가 일가족 등 3명 살해 뒤 스스로 목숨 끊어」기사의 제목, 부산일보(busan.com) 5월 11일「[단독] 경찰, 거제 리조트 추락사 원주시청 공무원 ‘극단 선택’ 결론」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매일신문 등 7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일신문)=『10대 또 투신…5일간 3명째, 강남서 무슨 일?
      입력 2023-04-21 09:52:12  수정 2023-04-21 09:51:51가가
      ┃서울시교육청 “학생들 트라우마 방지 위한 심리상담 지원 나설 계획”
      서울 강남에서 10대가 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6일 여학생이 강남구 역삼동 한 고층 빌딩에서 투신한 것을 시작으로 벌써 세 번째 추락사다.
      21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A(14) 양이 추락해 숨졌다.(후략)』
    <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042109501564386 >
      (파이낸셜뉴스)=①『강남서 또 10대 ‘투신’..닷새간 벌써 세번째
      입력 2023.04.21. 09:52  수정 2023.04.21 11:05
      ┃아파트에서 중학교 여학생 떨어져 숨져
      최근 서울 강남에서 10대 학생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20일에도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 A양이 떨어져 숨졌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304210934508689 >
      ②『이혼 후 오랜만에 만난 딸, 성추행한 아버지…21세 딸 스스로 목숨 끊었다
      입력 2023.04.22. 08:00  수정 2023.04.22 09:17
      아내와 이혼 후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낸 딸을 부른 뒤 강제로 성추행해 결국 죽음으로 내몬 친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1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304212149377691 >
      (서울신문)=『‘오래 못 본’ 친부가 딸 부르더니 성폭력…딸은 끝내 목숨을 끊었다
      입력 : 2023-04-21 14:06 | 수정 : 2023-04-21 14:10
      아내와 이혼해 장기간 못 보던 딸을 부른 뒤 성폭력을 저질러 결국 딸을 죽음으로 내몬 친부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421500109 >
      (연합뉴스)=『전주서 40대가 일가족 등 3명 살해 후 스스로 목숨 끊어(종합)
      송고시간 2023-04-28 12:01
      아파트·초등학교서 잇따라 범행…경찰 “범행 동기 수사 주력”(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30428050651055?section=search >
      (헤럴드경제)=『작은 아들, 아버지·동거녀·형 살해…스스로 목숨 끊어
      2023.04.28. 13:37(후략)』
    < http://biz.heraldcorp.com/village/view.php?ud=20230428000474 >
      (한겨레)=『전주서 40대가 일가족 등 3명 살해 뒤 스스로 목숨 끊어
      등록 2023-04-28 16:06  수정 2023-04-28 18:06(후략)』
    <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089844.html?_ga=2.169351137.115886151.1682735695-2073997263.1663314674 >
      (부산일보)=『[단독] 경찰, 거제 리조트 추락사 원주시청 공무원 ‘극단 선택’ 결론
      입력 : 2023-05-11 10:08:36
      경찰이 경남 거제의 한 리조트에서 발생한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 추락사고(부산일보 5월 10일 자 인터넷 보도)를 극단적 선택으로 결론 내고 부검 등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다.(중략)
      사고 당일은 출장 마지막 날로 리조트 체크아웃을 위해 1층 로비에 모였다 개인용품을 놓고 왔다며 다시 14층 객실로 올라갔고, 잠시 후 43m 아래로 추락했다.
      당시 B 씨가 객실 베란다를 통해 투신하는 모습을 리조트 부대시설 1층 안전요원이 목격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후략)』
    <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51110041038091 >
      
      2. 위 보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신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신문의 기사들은 자살 사건을 다루면서 제목에 자살을 암시하는 ‘투신’ 단어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목숨을 끊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한겨레도 가족을 살해한 뒤 숨진 40대 남성의 사건을 기사화하면서 제목에 ‘스스로 목숨 끊어’로 자살한 사실을 알렸다.
      부산일보는 한 리조트에서 추락사망한 강원 원주시청 여성 공무원의 사건을 기사화하면서 제목에 자살을 암시하는 ‘투신’ 표현을 사용했다. 기사에서도 목격자의 진술을 인용해 ‘객실 베란다를 통해 투신하는 모습을…’이라고 기술했다.
      자살을 암시하는 용어와 표현, 방법 등을 제목이나 기사에 노출하는 것은 유사한 정서 상태의 독자들에게 불필요한 자극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