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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187 학대·학폭 끝 찾는 ‘아늑한 지옥’…소녀 죽음 몬 ‘울갤’ 실체 [울갤 리포트①]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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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 2023년 5월 1일「학대·학폭 끝 찾는 ‘아늑한 지옥’…소녀 죽음 몬 ‘울갤’ 실체 [울갤 리포트①]」기사의 게시물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대·학폭 끝 찾는 '아늑한 지옥'…소녀 죽음 몬 '울갤' 실체 [울갤 리포트①]
      입력 2023.05.01. 05:00  업데이트 2023.05.01 09:06
      지난달 16일 10대 청소년이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몸을 던졌다. 자신의 휴대전화로 하던 실시간 방송을 켜둔 채였다. 수십 명이 생중계된 그의 죽음을 지켜봤다. 온라인 목격자 일부는 조롱했고 일부는 극단적 선택을 부추겼다. 이들 중 다수는 숨을 거둔 소녀가 활동하던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울갤)’ 이용자들이었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함께 한 사람도 20대 울갤러(우울증 갤러리 이용자)였다.(중략)
      학대와 따돌림…상처 안고 울갤로
    고교 시절 울갤로 외로움을 견뎠다는 직장인 A씨(24·여)는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한 뒤 홀로 남겨졌다. 함께 살던 할머니는 매일 엄마에게 욕을 퍼부었다. 초등학생 때 정신질환을 앓던 친구를 감쌌다가 초·중·고 내내 왕따를 당했다. A씨는 인터넷에 ‘우울증’을 검색했다가 울갤을 알게 됐다.
      “초등학생 때부터 친오빠에게 8년간 성폭행을 당했고 지금도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B양(15)도 상처가 깊은 상태에서 울갤을 시작했다. 그는 “중1 때부터 온갖 방법으로 자살을 기도했다. 요즘도 울갤에서 죽으란 얘길 듣고 시도를 계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공황장애가 심해 지난달 자퇴했고, 이혼한 엄마는 타지에서 일하느라 거의 혼자 지낸다” “울갤을 그만두려고도 해봤지만, 여기 아니면 친구가 없어 계속 하게 된다”는 등의 말을 덤덤히 이어갔다. 상담소와 정신과, 폐쇄병동까지 가봤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3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온 C양(17)은 올초 울갤을 시작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히키코모리방’에서 친해진 친구를 통해서였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그는 울갤에서 위안을 얻었다고 했다. “밤마다 환각과 환청에 시달렸다. SNS로 나를 성희롱하던 남자, 빚 때문에 감옥에 간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고 온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았다. 괴로운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울갤 밖에 없었다.”(중략)
      
    (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9162?utm_source=navernewsstand&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top1_newsstand&utm_content=23050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최근 10대 소녀를 죽음으로 내몬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갤러리’를 모니터링하고 울갤러 10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서는 3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오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C양(17)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지난 4월 26일 그가 어머니에 남겼다는 유서 내용을 공개했다.
      유서에는 < 엄마 나 더 이상 못버티겠어 정말 죽고 싶어…아픈 엄마 두고 가서 미안 잘 지내 라리 잘 부탁해 >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어머니의 간곡한 만류로 자살을 시도하진 않았지만 C양이 작성한 실제 유서 내용은 공개됐다. 이 유서는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게시물을 다룰 땐 자살 보도에 준하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언론이 극한 감정을 노출한 캡처 게시물을 여과 없이 다뤘다는 점에서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