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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114 “후쿠시마 시설 직접 확인…오염수 시료 채취 없을 것/…

내외일보       발행인  이  희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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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내외일보 2023년 5월 15일 자 1면「“후쿠시마 시설 직접 확인…오염수 시료 채취 없을 것/정부, 시찰단 파견…방류 전반 검토”」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내외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으로 현장 확인과 함께 종합적인 안정성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찰단이 직접 오염수 시료를 채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별도로 안전성을 검증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한일 간 실무협의에서도 우리 정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전했다.(후략)』
    < 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23776 > 뉴스1= < https://www.news1.kr/articles/?5044768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내외일보의 위 기사는 뉴스1이 5월 12일 오전 11시 51분에 송고한「정부 “후쿠시마 시설 직접 확인…오염수 채취 없을 것”(종합)」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런데도 위 신문은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아 1면 머릿기사로 게재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