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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109 평택·서울서 자녀살해 극단선택… “최악의 아동학대”/…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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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 2023년 5월 3일 자 10면「평택·서울서 자녀살해 극단선택… “최악의 아동학대”/아내 죽인후 영아와 투신 등」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아버지가 한 살배기 자녀를 안고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는 ‘가족 살해 후 극단 선택’ 사건이 또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가족 살해 사건은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최악의 아동학대 범죄”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6분쯤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A(33) 씨와 아내 B(37) 씨, 생후 수개월로 추정되는 자녀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씨 부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집 안에서 B 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 아파트 인근에는 A 씨와 자녀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A 씨는 사망 전 부친에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 고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은 A 씨가 아내를 살해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자녀를 안고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경기 평택시에서는 어머니 C(37) 씨가 7살인 어린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C 씨의 남편이 집에서 숨져 있는 아들과 아내를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평소 우울증을 앓던 C 씨가 아들의 목을 흉기로 찌른 뒤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후략)』
    <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5030107102122700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아버지가 한 살배기 자녀를 안고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는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건 등을 다뤘다. 기사에 따르면 일가족 3명 사망 사건의 경우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자녀을 안고 투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사는 작은 제목에 ‘투신’이라는 표현을 넣어「아내 죽인후 영아와 투신 등/ ‘직계비속살해’ 잇따라 발생/“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한 탓”」이라고 달았다. 본문에도 ‘투신’이라는 표현을 써 극단적 선택의 방법을 드러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자살보도에서 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자칫 극단적 선택의 충동을 부추기고,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일의 부도덕성과 그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켜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만들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제목은 자살 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신중하지 못한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같은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