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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3년 5월 19일 자 A23면「외국인 2.6兆 순매수…반도체 싹쓸이, 2차전지는 ‘팔자’」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한국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외국인 투자자의 ‘바이코리아(Buy Korea)’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최근 한 달 순매수 규모만 2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경기침체 우려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한국 주식을 사들이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증권가에선 외국인이 하반기 글로벌 반도체 업황 회복을 예상하고 미리 관련 주식 ‘사재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스피지수는 18일 20.74포인트(0.83%) 오른 2515.40에 마감했다. 외국인이 5287억원어치를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기관은 816억원, 개인은 4446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했다.
외국인은 지난 3월 중순부터 국내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해 점점 매수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지난달 18일부터 이날까지 누적 순매수 규모는 2조6766억원에 달한다.
외국인 자금의 대규모 유입은 뜻밖이란 평가가 많다. 수출 부진에 원·달러 환율은 최근 다시 1330원대를 넘어 고공행진하고 있다. 한·미 기준금리 격차도 사상 최대인 1.75%포인트까지 벌어졌다. 환율이 오르고(원화 가치 하락) 금리 차가 벌어지면 외국인이 환차손을 우려해 한국 증시에서 돈을 빼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다.
외국인의 이례적인 움직임 배경엔 반도체가 있다. 외국인은 최근 한 달간 삼성전자(우선주 포함) 한 종목만 2조1920억어치 순매수했다. SK하이닉스(3450억원)까지 합치면 투자금의 95%를 반도체에 쏟은 셈이다.
외국인이 한국에서만 반도체주를 사들인 건 아니다. 이달 들어 뉴욕증시에서도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6.56%, AMD가 16.09% 오르는 등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올해 중반부터 반도체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고 하반기부터 수요도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305184862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 매입 움직임을 다룬 것이다.
기사는『외국인 투자자의 ‘바이코리아(Buy Korea)’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최근 한 달 순매수 규모만 2조6000억원을 넘어섰다』『증권가에선 외국인이 하반기 글로벌 반도체 업황 회복을 예상하고 미리 관련 주식 ‘사재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외국인은 최근 한 달간 삼성전자(우선주 포함) 한 종목만 2조1920억어치 순매수했다. SK하이닉스(3450억원)까지 합치면 투자금의 95%를 반도체에 쏟은 셈이다』고 썼다.
기사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한 달 사이 한국 주식 2조6천억원 어치(순매수 기준)를 샀으며 투자액 대부분이 반도체 주식에 집중됐음을 소개한 뒤 향후 ‘반도체 주 강세’를 암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편집자는 이에 큰 제목을「외국인 2.6兆 순매수…반도체 싹쓸이, 2차전지는 ‘팔자’」로 달았다.
문제는「반도체 싹쓸이」라는 표현의 부적절성이다.
‘싹쓸이’는 ‘모두 다 쓸어버리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 표현으로, 위의 경우 사실과 거리도 멀뿐더러 주식투자를 안내하는 기사에 사용된 용어로서도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첫째, 한국 증시의 반도체 주식 중 대표 주인 삼성전자 한 종목만 하더라도 하루 거래량이 7천억~8천억원 이르는 실정에서 2조 6천억원의 외국인 순매수 규모를 ‘한국 반도체 주 싹쓸이’로 표현한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둘째, 금융·부동산을 불문하고 투자 정보를 다루는 기사는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도울 수 있도록 최대한 사실에 부합하면서 신중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정 현상을 과장하는 자극적인 표현을 쓸 경우 투자 행위를 일방적으로 부추기기나 몰아가려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기사 본문에서는 ‘싹쓸이’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이 같은 관점에서 투자 안내를 다루는 기사에서 ‘싹쓸이’라는 자극적 표현을 쓰는 것은 설령 현상이 압도적이고, 이례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