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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171 “왜 안만나줘” 노래방 도우미 스토킹하고 커터칼 휘두른 60대 외 2건

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2. 경기일보      발행인  신  항  철
3.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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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3년 4월 14일자「“왜 안만나줘” 노래방 도우미 스토킹하고 커터칼 휘두른 60대」기사의 제목, 경기일보(kyeonggi.com) 4월 16일자「‘내 아내 못 살렸다’…응급실 의사에 낫 휘두른 70대」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4월 17일자「층간소음 다투다 손도끼로 손등 내리친 20대 체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파이낸셜뉴스, 경기일보,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이낸셜뉴스)=『“왜 안만나줘” 노래방 도우미 스토킹하고 커터칼 휘두른 60대
      입력 2023.04.14. 09:41  수정 2023.04.14 09:48
      ┃교제 거절하자 스토킹 및 상해혐의 60대, 1심서 징역 5년
      만남을 거부한다며 서울 시내의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상해·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304140921569511 >
      (경기일보)=『‘내 아내 못 살렸다’…응급실 의사에 낫 휘두른 70대
      승인 2023-04-16 10:00
      심정지?상태로?응급실에?실려온?아내가?의사의?심폐소생술에도?사망하자?응급실?의사에게?낫을?휘둘러?다치게한?70대에게?항소심에서도?실형이?유지됐다.(후략)』
    < http://www.kyeonggi.com/article/20230414580024 >   
      (헤럴드경제)=『층간소음 다투다 손도끼로 손등 내리친 20대 체포
      2023.04.17. 08:53(중략)
      층간 소음을 이유로 윗집 거주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검거됐다.
      17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께 경기 김포시 구래동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 A씨가 특수상해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8시 50분꼐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윗집 거주자 B(44)씨가 찾아오자 캠핑용 손도끼로 B씨의 손등을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후략)』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30417000064&ACE_SEARCH=1 >
      2. 위 보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 경기일보, 헤럴드경제는 흉기를 사용한 범죄 사건을 기사화했다. 그러나 편집과정에서 제목에 범행에 사용된 흉기인 ‘커터칼’ ‘낫’ ‘손도끼’ 등을 적시하면서 ‘휘두른’ ‘내리친’이라는 범행과정을 묘사했다. 이러한 제목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것으로 어린이·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인식과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