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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23년 4월 14일자「대낮 캠핑장서 마약 난동…30대男 셋 다 집행유예」기사의 영상,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4월 14일자「[영상] 대낮 캠핑장 떨게한 ‘마약 좀비’…초범 30대男 일당 행동 봤더니」기사의 영상, 서울신문(seoul.co.kr) 4월 14일자「대낮 캠핑장서 마약 취해 난동…3명 모두 집행유예(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국민일보, 헤럴드경제, 서울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일보)=『대낮 캠핑장서 마약 난동…30대男 셋 다 집행유예
|울산 캠핑장서 옷벗고 고성 지르고 드러누워
|재판부 “피고인들 반성, 초범인 점 등 참작”
입력 : 2023-04-14 15:46
주말 대낮 캠핑장에서 강력한 환각을 일으키는 마약을 투약한 뒤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 3명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1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주말 대낮에 울산의 캠핑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LSD)을 투약한 뒤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LSD는 환각 효과가 코카인의 100배, 필로폰의 300배에 달해 의약품으로도 금지됐다.(중략)
마약을 투약한 채 울산 한 캠핑장을 돌아다닌 30대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유튜브 캡처
[https://image.kmib.co.kr/online_image/2023/0414/2023041415395333622_1681454393_0018161128.gif]
이들 중 1명은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뒷문을 연 채 운전하다가 인근 도랑에 차를 빠뜨리기도 했다. 당시 휴일을 맞아 캠핑장을 찾았던 가족 단위 캠핑족들이 이를 지켜보며 불안에 떨어야 했다.(후략)』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161128 >
(헤럴드경제)=『[영상] 대낮 캠핑장 떨게한 ‘마약 좀비’…초범 30대男 일당 행동 봤더니
2023.04.14. 16:17(이하 생략)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23/04/14/20230414000488_0.gif]』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30414000505&ACE_SEARCH=1 >
(서울신문)=『대낮 캠핑장서 마약 취해 난동…3명 모두 집행유예(영상)
입력 : 2023-04-14 16:59ㅣ 수정 : 2023-04-14 17:23
┃해외서 LSD 들여와 텐트서 함께 투약
┃법원 “공공시설서 투약,죄질 무거워”(이하 생략)
[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4/14/SSC_20230414165929_O2.gif]』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414500160 >
2. 위 보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 헤럴드경제, 서울신문은 울산의 한 캠핑장에서 마약 환각 상태로 난동을 부린 남성 3명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내용을 다루면서 당시 캠핑장 CCTV 영상 일부를 실었다. 영상은 마약을 투약한 알몸의 남성들이 환각 상태에서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담고 있다.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마약사건을 다루면서 마약을 투약했을 때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은 독자와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겨냥한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