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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155 10대 여학생, SNS 라이브 켠 채 강남 빌딩에서 투신 외 6건

1.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2.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3.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4.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5.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6. 대전일보    발행인  김  재  철
7.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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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23년 4월 16일자「10대 여학생, SNS 라이브 켠 채 강남 빌딩에서 투신」기사의 제목, 한국일보(hankookilbo.com) 4월 17일자「10대 여학생, 강남 한복판서 SNS 라이브 켜고 투신」기사의 제목, 아시아경제(asiae.co.kr) 4월 17일자「10대 여학생, 강남 빌딩서 SNS 라이브 켜고 투신」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4월 17일자「“투신할 겁니다” 10대 女학생, SNS라이브 켜고 강남빌딩서 추락」기사의 제목, 이투데이(etoday.co.kr) 4월 17일자「10대 여학생, SNS 라이브 켜고 강남 빌딩서 투신」기사의 제목, 대전일보(daejonilbo.com) 4월 17일자「강남 한복판서 ‘라방’ 켠 채 투신한 10대 여학생」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4월 17일자「강남 고층빌딩서 10대 여학생 SNS 생방송 켜고 투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 등 7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일보)=『10대 여학생, SNS 라이브 켠 채 강남 빌딩에서 투신
      입력 : 2023-04-16 23:48
      서울 강남의 한 고층건물에서 10대 여학생이 추락해 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오후 2시30분쯤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고층 건물 옥상에서 10대 여학생 A씨가 떨어져 숨졌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실시간 방송으로 전 과정을 생중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실시간 방송에 동시 접속한 시청자 수는 수십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을 본 이들의 신고로 오후 2시20분쯤 경찰과 소방 등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옥상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A씨가 먼저 투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이날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먼저 알려졌다. 해당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A씨는 숨지기 직전까지 같은 커뮤니티에서 알게된 한 이용자와 함께 있었다고 한다. 숨진 A씨와 함께 있었다고 주장한 B씨는 커뮤니티에 당시 상황을 정리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165871&code=61121211&cp=nv >
      (한국일보)=『10대 여학생, 강남 한복판서 SNS 라이브 켜고 투신
      입력 2023.04.17 07:12 수정 2023.04.17. 10:32
      수십 명 방송 시청
      "타살 정황 없어"
      10대 여학생이 서울 강남의 한 고층 건물에서 추락해 숨졌다. 투신 과정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생중계된 것으로 알려졌다.(후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41706310005039?did=NA >
      (아시아경제)=『10대 여학생, 강남 빌딩서 SNS 라이브 켜고 투신
      입력2023.04.17 07:55 수정2023.04.17 09:51
      10대 여학생이 강남 고층 빌딩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를 켜고 추락 사망하는 과정을 생중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후략)』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41707554022596 >
      (헤럴드경제)=『“투신할 겁니다” 10대 女학생, SNS라이브 켜고 강남빌딩서 추락
    2023.04.17 08:45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에서 10대 여학생이 추락해 사망했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417000061 >
      (이투데이)=『10대 여학생, SNS 라이브 켜고 강남 빌딩서 투신
      입력 2023-04-17 09:20
      10대 여학생이 서울 강남의 고층빌딩에서 추락해 숨졌다. 이 여학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를 켜고 모든 과정을 생중계한 것으로 알려졌다.(후략)』
    < https://www.etoday.co.kr/news/view/2240989 >
      (대전일보)=『강남 한복판서 '라방' 켠 채 투신한 10대 여학생
      입력 2023.04.17 09:24
      서울 강남의 한 고층건물에서 10대 여학생이 추락해 숨졌다. 이 과정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실시간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 것으로 알려졌다.(후략)』
    <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8814 >
      (동아닷컴)=『강남 고층빌딩서 10대 여학생 SNS 생방송 켜고 투신
      입력 2023-04-17 09:17업데이트 2023-04-17 14:44
      서울 강남구에서 10대 여학생이 소셜미디어(SNS) 라이브 방송을 켠 채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후략)』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417/118866240/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강남 테헤란로의 한 건물 옥상에서 10대 여학생 A양의 투신 사망사고를 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A양은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사전 투신 계획을 공개하고 떨어지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생중계했으며 당시 영상을 지켜본 시청자들은 수십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용을 보도하며 이들 언론사들은 제목에 자살을 암시하는 ‘투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라이브방송으로 생중계됐음도 명시했다. 자살을 암시하는 용어와 ‘라이브’ ‘라방’ ‘생중계’ 등 자살 방법을 표제로 적시하는 것은 독자들의 불안을 부추기고 극단적 선택의 새로운 유형을 알려줘 충동에 취약한 청소년들의 모방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