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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3-3150 「우크라이나 포로 참수 영상 파장...젤렌스키 “짐승들 용서하지 않을 것”」제목의 유튜브 영상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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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 2023년 4월 13일자(캡처시각)「우크라이나 포로 참수 영상 파장...젤렌스키 “짐승들 용서하지 않을 것”」제목의 유튜브 영상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1.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https://www.youtube.com/channel/UCH3mJ-nHxjjny2FJbJaqiDA >

    < 캡처시각 23. 04. 13. 10:45 > [https://www.youtube.com/watch?v=NS1w-rA-qj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가 ‘중앙일보 유튜브 코너’에 올린 위 영상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이 참수당하는 듯한 장면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러시아를 맹비난하면서 분노를 표시하는 장면을 편집한 것이다.
      이 영상에는 비록 모자이크 처리가 됐지만 위장복 차림에 마스크를 한 러시아 군인인 듯한 인물이 넘어져 있는 우크라이나 병사를 제압해 가해하는 모습, 이 우크라이나 병사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듯 몸부림치는 모습, 그의 머리(목) 부근에 보이는 흥건한 핏자국, 러시아 병사들이 농담하는 듯한 목소리 등이 담겼고, 참수한 뒤의 모습을 담은 듯한 스틸 사진들이 포함돼 섬뜩함을 넘어 공포와 전율을 일으키게 한다. 영상 제목이「우크라이나 포로 참수 영상 파장...젤렌스키 “짐승들 용서하지 않을 것”」이어서 독자들은 참수 장면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중앙일보는 영상에 대해 나름 모자이크 처리했으나 피해자의 고통스런 괴음 등 현장감 넘치는 잔혹한 장면을 사실상 그대로 노출했다. 전쟁범죄 행위를  보여준 셈이다. 중앙일보는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의 반응도 일부 포함했다고는 하지만 1분40초 분량이라는 참수 영상에서 해당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약 5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었다.
      4월 13일 오전 중앙일보 유튜브에 올라온 해당 영상은 4월 19일 오전 현재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영상 공개 의도가 가해자의 만행을 폭로해 공분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영상이 공개된 불특정 시간 동안 이 영상을 본 독자라면 큰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충격적인 전쟁범죄 영상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