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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5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2062 돈을 벌려면 大黑天像<대흑천상>을 지니고 다녀라/… 외 3건

1. SEGYE비즈&스포츠월드 발행인  정  희  택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3.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4.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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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SEGYE 비즈&스포츠월드 2023년 4월 6일자 1면「돈을 벌려면 大黑天像< 대흑천상 >을 지니고 다녀라/금운과 개운 신통한 목걸이 대흑천상」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4월 12일자 A21면「돈을 벌려면 大黑天像< 대흑천상 >을 지니고 다녀라/금운과 개운 신통한 목걸이 대흑천상」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4월 14일자 A21면「돈을 벌려면 大黑天像< 대흑천상 >을 지니고 다녀라/금운과 개운 신통한 목걸이 대흑천상」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 4월 14~15일자 1면「돈을 벌려면 大黑天像< 대흑천상 >을 지니고 다녀라/금운과 개운 신통한 목걸이 대흑천상」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적시광고는 ‘대흑천’이라는 상징물로 장식한 목걸이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대흑천’은 동양신화에서 곡간을 관장하고 재물복의 원천을 의미하며  사업번창과 명예를 얻게 해준다』며『남자에게는 사업, 재물, 행운, 합격, 승진운을 열며, 여자에게는 풍요, 다산, 다복, 결혼운을 연다』고 주장했다.
      특히 체험사례에는 △대구의 한 50대가 친구에게 삼천만 원을 꿔주었으나 사업이 망해 친구가 잠적해 버렸는데, 사촌동생으로부터 대흑천을 선물받은 뒤 친구가 전화를 걸어와 우선 천만 원을 갚았고, 자신의 사업도 번창해졌으며, △이 50대가 아들에게 대흑천을 선물해줬더니 아들의 사업이 활기를 띠고 수입이 늘었고, △춘천의 한 60대는 의류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 10년 가까이 방황하다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친구로부터 대흑천상을 받은 뒤 작은 의류매장을 인수했고, 그 매장이 문전성시를 이뤄 지금은 월매출 3000만원 이상 올리는 가게가 됐다는 주장이 실려있다.
      이 광고는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 같은 광고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5조「미신·비과학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5조「미신·비과학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