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joongang.co.kr) 2023년 2월 27일(이하 캡처시각)「2023년에는 이 ‘2개 주식’은 꼭사 모아가세요」제목의 광고, 동아닷컴(donga.com) 2월 27일「주식 부자는 장 열리기 10분전 ‘이것’한다」제목의 광고, 조선닷컴(chosun.com) 2월 27일「주식 부자는 장 열리기 10분전 ‘이것’한다.」제목의 광고,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월 27일「주식계좌에 90만원 있다면 ‘이렇게’해라」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3월 5일「목돈 있다면 “이종목” 당장사라!! 드디어 폭등...」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3월 5일「주식할때 “4개만” 기억하면 ‘큰돈’ 벌수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중앙일보
< 캡처시각 23. 02. 27. 17:34 >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3466 >
2)동아닷컴
< 캡처시각 23. 02. 27. 17:52 >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227/118094972/1?ref=main >
3)조선닷컴
< 캡처시각 23. 02. 27. 17:58 >
<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02/27/5T6CDBBTFFDHZNTL4JEKBBGVSQ/ >
4)스포츠동아
< 캡처시각 23. 2. 27. 18:08 >
< https://sports.donga.com/home/article/all/20230227/118094800/1 >
5)한경닷컴
< 캡처시각 23. 3. 5. 13:07 >
<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3030574827 >
6)머니투데이
< 캡처시각 23. 3. 5. 13:33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30511000862126&MT_T >
중앙일보 등 6개 언론사의 홈페이지엔「2023년에는 이 ‘2개 주식’은 꼭사 모아가세요」제목의 광고 등이 게재돼 있다.
중앙일보의 해당 광고를 클릭하면 남모씨가 이끈다는 이른바 주식 투자종목 ‘리딩방’ 광고로 연결된다(※참고1). 광고 내용을 보면 ‘20억 수익’, ‘1100% 수익률’, ‘남석관님의 지도하에 주식을 진행하면서 몇달만에 적자를 메우고 2억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등이 적시돼 있다.
동아닷컴 광고는 ‘큰손투자그룹’ 광고로 연결된다(※참고2). ‘200만원으로 시작했는데...1년이 지난 지금은 10억 됐다’, 제가 보수적이라 손실 위험성이 있는 투자는 절대 안하는데요, 분석 프로그램으로 정확하게 급등할 종목만 추천해주니 손해볼일이 없었어요’ 등을 내세운다.
조선닷컴과 스포츠동아, 머니투데이의 위 적시 광고를 누르면 동아닷컴과 마찬가지로 큰손투자그룹의 위 광고로 연결된다.
한경닷컴의 광고는 역시 큰손투자그룹이란 업체의 광고며, ‘265.96% 수익률’, ‘한달 뒤 투자금 천만에 80배가 되는 8억의 수익’ 등 별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참고3).
언론사 홈페이지에 주식으로 억대의 거금을 쉽게 벌 수 있거나 심지어 1000%가 넘는 수익률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장에 해당한다. 특히 해당 광고는 손실 없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강조하는 등 자칫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언론사는 게재에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위 적시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1 > < https://www.twtoday.info/2/ >
< ※참고2 > < http://keunson-stock.co.kr/ns1/?adcode=adpn_n >
< ※참고3 > < https://ad.mapy.co.kr/wbighand09_1_c/yZDj5E/Aa2gYy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