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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4038 카오스 - 손석희 측 측근이 루머를 확인했다

매일신문       발행인  정  창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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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신문(imaeil.com) 2023년 3월 20일(캡처시각)「카오스 - 손석희 측 측근이 루머를 확인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3. 03. 20. 13:46 > <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031916472299565 >
      위 광고는 250달러를 입금하면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암호화폐 자동거래 프로그램 ‘Bitbot app +2.0’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광고 상세페이지에선 < 특별 보고서: 손석희 사장의 최근 투자 소식에 전문가들과 은행업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아래 KBS, MBC, EBS, SBS 그리고 조선일보 로그까지 등장시켰다.
      광고는 손 사장이 JTBC 안나경 아나운서와의 영상통화 인터뷰를 통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폭로했다면서 “제가 돈을 만들어내는 최고의 방법은 “Bitbot app +2.0’이라는 프로그램”이라며 “은행들이 끼어들어서 막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한다”면서 손 사장과 안 아나운서의 사진까지 사용하고 있다.
      이어 손석희 사장과 독점인터뷰를 진행했다면서 손 사장이 “제가 해본 것 중에 가장 쉬운 돈벌이”라고 밝혔다면서 Bitbot app +2.0은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등도 인정한 기술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 광고에 대해 JTBC는 회사 이름과 이미지 도용에 대해 법률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미디어 오늘 등에 밝혔다. 유명인과 언론 매체의 이미지까지 도용한 광고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insistentsavings.com/in/lead/?ecid=189146301&rn=1875794910&site=N1997359.4124749DV360DISPLAY&ad=553324409 >

    ※미디어오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658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