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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123 트럭에 뛰어든 무단횡단자…경찰 “車 잘못, 범칙금 안 내면 면허취소”[영상] 외 3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매경닷컴    발행인  김  정  욱
3. 머니투데이  발행인  정  희  경
4.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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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3년 3월 12일(13:18 송고)「트럭에 뛰어든 무단횡단자…경찰 “車 잘못, 범칙금 안 내면 면허취소”[영상]」기사의 영상, 매경닷컴(mk.co.kr) 3월 12일자「도로서 갑자기 뛰어든 사람과 ‘쿵’…“운전자 과실이래요”[영상]」기사의 영상, 머니투데이(mt.co.kr) 3월 12일자「1차로 트럭에 달려와 정면 ‘쾅’…“운전자 잘못이래요, 억울”[영상]」기사의 영상, 한경닷컴(hankyung.com) 3월 12일자「주행 중 차도 뛰어든 행인 ‘쿵’…“경찰은 운전자 잘못이래요”[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 매경닷컴, 머니투데이,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트럭에 뛰어든 무단횡단자…경찰 "車 잘못, 범칙금 안 내면 면허취소"[영상]
      |2023-03-12 13:18 송고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3/3/12/5878085/article.gif]
      깜깜한 새벽 왕복 6차로 도로를 정상 주행하던 운전자가 차도로 달려든 보행자와 부딪혔다. 하지만 경찰이 운전자를 가해 차량으로 판단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2일 오전 5시쯤 전라북도 군산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트럭 운전자 A씨가 제보한 사고 영상을 보면, 그는 제한속도 50㎞ 도로에서 1차로 주행 중이었다. 그 순간 한 보행자가 A씨 차량 앞으로 뛰어오더니 세게 부딪혔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어깨를 다쳐 전치 4주를 진단받았다.  A씨는 "제가 완전 가해자가 된 상황이다. 경찰서에서 인사 사고 범칙금 4만원과 벌점 30점을 받았다"며 "경찰관은 과실 비율이 9:1이나 8:2라고 말하는데, 제 보험사에서는 제 과실이 0~10%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행자가 차도로 달려오지만 않았어도 사고 나지 않았을 거다. 제 잘못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범칙금은 경찰 조사받을 때 경찰이 바로 입금하라고 했다. 안 하고 잊어버리면 면허취소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입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밤에 전조등은 도로를 한 30~40m 정도 비추는데, 보행자가 1차로로 들어올 때 A씨 차량과의 거리가 한 20m 될듯하다. 심지어 보행자가 차량을 향해 뛰어왔다.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벌점 30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운전자 잘못이 있다면 안전 운전 의무 위반 10점, 무단횡단자 3주 이상 부상일 때 15점인데 보행자 잘못이 크기에 반으로 깎여 7점이다. 총 17점"이라며 담당 조사관한테 가서 항의하라고 조언했다.  또 "범칙금 내면 내 과실을 인정하는 거다. 범칙금 안 내고 즉결심판 갔으면 무죄 나왔을 가능성 커 보이는데 범칙금 납부한 게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교통조사관 말 그대로 다 믿지 마라. 범칙금은 열흘 동안 안 내면 20% 더 내야 하고, 20일 기회를 더 준다. 그래도 안 내면 자동으로 즉결 심판 간다"면서 "즉결 심판에 안 나오면 그때 벌점을 부과한다. 면허 취소될 일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 판결 공론화해서 잘잘못 따져야 한다", "지하철에 사람 뛰어들면 기관사 잘못이냐?", "이건 교통사고가 아니다. 차주가 피해자",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을 어떻게 피하냐" 등 공분했다.』
    < https://www.news1.kr/articles/4978946 >
      (매경닷컴)=『도로서 갑자기 뛰어든 사람과 ‘쿵’…“운전자 과실이래요” [영상]
      입력:2023-03-12 15:27:05
      왕복 6차로 도로를 정상 주행하던 운전자가 갑자기 뛰어든 행인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운전자의 과실로 판단했지만, 운전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중략)

    [영상 출처 = 유튜브 ‘한문철TV’]
    [https://wimg.mk.co.kr/news/cms/202303/12/news-p.v1.20230312.8b2dc71d45cc4a1f83ccfdb7235d7744_P1.gif]

      A씨는 “제가 완전히 가해자가 된 상황”이라며 “경찰서에서 인사 사고 범칙금 4만원과 벌점 30점을 받았다.(후략)』
    < https://www.mk.co.kr/news/society/10677539 >
      (머니투데이)=『1차로 트럭에 달려와 정면 '쾅'…"운전자 잘못이래요, 억울" [영상]
      2023.03.12. 16:44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https://menu.mt.co.kr/animated/mt/2023/03/2023031216323183883_animated_16375512.gif]

      왕복 6차로 도로를 달리던 트럭이 갑자기 차 앞에 나타난 무단횡단자와 부딪혔는데, 경찰은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일 오전 5시쯤 전북 군산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31216323183883 >
      (한경닷컴)=『주행 중 차도 뛰어든 행인 '쿵'…"경찰은 운전자 잘못이래요" [영상]
      입력 2023.03.12. 18:18 수정 2023.03.12 18:26
      이른 새벽 왕복 6차로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운전자가 자차를 향해 갑자기 뛰어든 행인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이 운전자의 과실이라며 범칙금을 내게 하고 벌점을 부여했지만, 운전자는 "보행자가 차도로 달려오지만 않았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며 억울한 마음을 토로했다.  지난 11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직진 주행 중인 차량에 한 행인이 차도로 뛰어들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중략)

    [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01.32866217.1.jpg]

      그러면서 "범칙금은 경찰 조사받을 때 경찰이 바로 입금하라고 했으며, 안 하고 잊어버리면 면허취소가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입금했다"며 "보행자가 차도로 달려오지만 않았어도 사고 나지 않았을 것이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3123166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 매경닷컴, 머니투데이, 한경닷컴의 위 기사들은 새벽 왕복 6차로 도로를 정상 주행하던 차량이 차도로 달려든 보행자와 부딪혔지만, 경찰이 차량 운전자를 가해자로 판단했다는 사연을 전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인용한 이들 기사는 이런 내용과 함께 사고 당시 장면이 녹화된 영상을 덧붙였다. 이들 영상에는 화물차 앞으로 보행자가 달려들어 차와 부딪히고, 차 유리창이 깨지는 장면(뉴스1, 머니투데이), 보행자가 달려 들어 차에 부딪힌 뒤 충격으로 튕겨 도로에 떨어지는 장면(매경닷컴, 한경닷컴)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같은 이들 영상은 독자에게 충격을 줄 수 있어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다른 매체들이 보행자 충돌 전, 달려드는 순간까지만 편집한 영상을 소개한 것과도 대비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