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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 2023년 3월 8일자 A3면「NeckBand Yang.com(목주름 수술 어디를 어떻게)/넓고 긴 얼굴은 안면윤곽교정술과 주름살수술을 병행할 경우 원하는 만큼 축소할 수 있다/저자 양두병 성형외과 원장」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위 적시 광고는 양두병 성형외과 원장의 안면윤곽 조정술과 주름살 수술 등 성형에 관해 선전하고 있다.
의료광고는 의료행위나,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광고(신문 잡지 인터넷)를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다. 인체를 다루기 때문에 법에서 세세하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광고는 e-book, 저자 양두병 등 책소개 형식을 갖췄으나, ‘목 주름 수술은 목의 팔자주름인 Neck band를 해결하는 수술’이라면서 수술 전후 목 주름이 사라진 이미지를 비교하고, 전화번호를 함께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전화번호는 책 구매 전화번호가 아니라 양두병 성형외과의 전화번호다. 책 광고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의료 광고인 셈이다.
이는 의료법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①항 10을 위반한 것이다. 이 조항은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에 광고하면서 특정 의료기관 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싣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