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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069 다문화 유권자 4·5보선 투표하세요

경남매일       발행인  정  창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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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남매일 2023년 3월 24일자 1면「다문화 유권자 4·5보선 투표하세요」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경남매일의 위 적시 사진 보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http://pdf.gnmaeil.com/2023/03/24/20230324-01.pdf >   
      연합뉴스 3월 23일 15시 42분 송고 사진
      < https://www.yna.co.kr/view/PYH20230323179700052?section=search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남매일의 위 적시 사진은 연합뉴스가 3월 23일 오후 3시 42분에 송고한「창녕군수 보궐선거 선거운동 시작」제목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위 신문은 1면 4·5 보궐선거 관련사진으로 사용했음에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경남매일은 이외에도 2월 28일자 1면「‘산청엑스포 성공’ 군민이 기원해요」제목 기사의 사진에서도 산청군이 제공한 사진을 사진 설명만 붙인 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사진도 저작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보도할 때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사진 한 컷으로 메시지를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1면 사진의 경우 주목도가 아주 높음에도 이 같은 제작 관행이 지속되는 것은 자칫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이 경시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 같은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