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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063 정상회담까지 국정조사하자는 민주당의 ‘생떼’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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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3년 3월 30일자 A8면「정상회담까지 국정조사하자는 민주당의 ‘생떼’」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매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9일 한일정상회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의 국회 제출을 강행했다. 이에 여당은 “민주당은 국정조사 과잉”이라며 비난했다.
      이날 김상희, 김한정,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용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 82명의 야당 의원이 동의했다. 다만 정의당은 정상회담 관련 문제는 국정조사로 풀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참했다.
      야당은 국정조사 범위로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가 위헌·위법·직무유기·배임·직권남용이라는 의혹 △정상회담에서 독도·위안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위안부와 독도 문제를 거론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강력한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 △정상회담 및 윤 대통령·한일의원연맹 만남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등을 제시했다. 야당은 또한 우리 정부가 먼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한 경위와 윤 대통령 방일 당시 강연 장소 선정이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해 기획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요구안에 담았다.
      야당이 제시한 내용들이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는 성격의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정조사 과잉”이라며 “외교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입으로만 말할 게 아니라 상대가 있는 협상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국익을 위하는 것인지 숙고해줬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정상 간 외교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아 미주알고주알 까발리면 어느 나라가 우리와 외교 협상 자체를 흔쾌히 하겠느냐”며 “부작용이나 다른 나라와의 관계 속에 있을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민주당이 집권 경험이 있으니까 잘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우회적으로 공격했다.』
    < https://www.mk.co.kr/news/politics/10699476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경제의 위 기사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한일정상회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문제를 다뤘다. 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 의원과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 야당 의원 82명이 동의한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과잉”이라고 비난했다.
      기사는 국정조사 요구서에 제시된 국정조사 범위를 열거하고 국정조사 요구를 반박하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반응을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 과잉”이라며 “외교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입으로만 말할 게 아니라 상대가 있는 협상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국익을 위하는 것인지 숙고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사는 또한『야당이 제시한 내용들이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는 성격의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고 기술했다.
      그런데 기사의 큰 제목은「정상회담까지 국정조사하자는 민주당의 ‘생떼’」이다.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해서는 안 될 일을 기어이 해내려고 터무니없는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폄훼한 것이다.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놓고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야당은 한일정상회담 이후 독도 문제,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와 오염수 방출 등에 대한 일본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대통령실의 모호한 해명이 국민적 의혹만 키우고 있다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여당은 정상회담은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고, 절차적으로 어렵고, 정상회담을 국정조사한 전례도 없다고 주장하며 국정조사 요구를 정치 공세라고 비난했다. 야당인 정의당은 정상회담 관련 의혹은 국정조사로 풀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국정조사 요구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을 보도하면서 여당 입장을 옹호하고 야당 주장을 깎아내리며 ‘생떼’라고 제목을 단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로 보기 어렵다.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편집자 또는 매체의 판단이나 의견이 개입됐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할 수 있고,신문의 공정성,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