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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3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2029 위대한 발견! 위대한 초활성 면역 수치-슈퍼 유산균 11-1 외 1건

1.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2.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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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2023년 2월 2일자 8면「위대한 발견! 위대한 초활성 면역 수치-슈퍼 유산균 11-1」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 2월 2일자 4면「위대한 발견! 위대한 초활성 면역 수치-슈퍼 유산균 11-1」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적시 광고는 슈퍼 유산군 11-1이 면역활성률이 높은 신종유산균이라고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에 따르면 이 제품은『고혈압 당뇨로 걱정되는 분』,『관절통에 시달리는 분』,『전립선염을 앓고 계시는 분들』,『아토피성 피부염으로 고민이신 분들』, 『만성비염으로 약을 복용하시는 분은 물론 임파선 종양이나 신장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등에게 ‘권합니다’라고 표현했다. 광고의 맥락상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효험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면역력이 좋다고 해서 임파선 종양이나 고혈압 당뇨, 전립선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이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강기능식품도 아닌 ‘기타 가공품’으로 분류돼 있어 어떤 식으로든 효능 효과에 대해 표방해서는 안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항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