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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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3년 2월 9일자 4면「‘AI+검색’으로 전선 확대…점유율 3% < 빙 >, 93%< 구글 >에 반격」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챗GPT 개발을 계기로 치열해진 AI경쟁을 다루면서 로봇이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이미지 위에 글로벌 검색 엔진 점유율 등의 도표를 넣은 그래픽을 사용했다. 바탕에 사용된 이미지는 이미지 유·무료 거래사이트인 ‘셔터스톡’에 등록된 것으로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