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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2년 12월 27일자 1면「백주대낮에 … 北무인기 추격전」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제971차 회의(1월 11일)에서 내린 ‘주의’ 결정을 ‘취소’ 한다.
1. 매일경제가 제기한 재심 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매일경제는 2022년 12월 27일자 1면에 [백주대낮에…北무인기 추격전] 제하에 KBS가 ‘북한 무인기’라고 보도한 비행기 사진을 실었으나, 추후 북한 무인기가 아닌 아군 항공기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매일경제 및 6개 신문은 오보에도 불구하고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3년 1월 11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매일경제는 오보가 확인된 익일인 2022년 12월 28일자 A8면 하단에 1단 크기로 [바로잡습니다] 제목으로 정정보도를 한 사실이 있기에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조처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합니다.』
2. 위 재심청구 사유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매일경제는 위 재심 청구 사유에서『오보가 확인된 익일인 2022년 12월 28일자 A8면 하단에 1단 크기로 [바로잡습니다] 제목으로 정정보도를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정기사가 실린 신문자료를 첨부했다.
2)신문윤리위원회 확인 결과 매일경제가 재심 청구 사유로 제기한 것처럼 2022년 12월 27일자 1면에「백주대낮에…北무인기 추격전」제목 하에 KBS가 ‘북한 무인기’라고 보도한 비행기 사진을 실었다가 아군 항공기로 밝혀진 뒤 2022년 12월 28일자 A8면에 정정보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3)다만 매일경제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신문은「바로잡습니다」제목의 정정기사를 A8면 1단 맨 아래에 실었다. 무인기 기사가 1면 머리에 실린 것에 비하면 같은 면도 아니고 한참 떨어진 8면에 1단 크기로 게재돼 독자가 정정보도를 정확히 인지했을지 의문이다. 朝鮮日報, 국민일보 등이 무인기 오보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1면이나 2면에 게재한 것과 비교된다.
정정 보도는 오보가 이뤄진 지면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④(기사 정정)은 ‘보도기사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정정 요구를 받았을 때는 확인을 거쳐 그 내용을 신속하고 뚜렷하게 게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매일경제의 정정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취지에 맞게 ‘그 내용을 뚜렷하게 게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미흡하나마 정정보고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신문윤리위가 제971차 회의(1월 11일)에서 내린 ‘결정 2023-1008호’(대상 경향신문, 매일경제, 서울신문, 세계일보,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한국일보) 가운데 매일경제에 대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