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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gukjenews.com) 2023년 1월 5일(16:59 송고)「사법적폐청산연대 “빗썸 이정훈 무죄판결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 판결”」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국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법적폐청산연대 "빗썸 이정훈 무죄판결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 판결"
입력 2023.01.05. 16:59
법원이 지난 3일 1500억원대의 코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인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날 '유전무죄 무전유죄(법 기술에 놀아난) 판결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장님 코끼리 만지는 판결'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을 보는 판결'이다서 거칠게 비판했다.
단체는 이와 관련 “< 누구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지 >를 쫒아 가면, 문제의 핵심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데 이런 간단한 이치를 놓친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후략)』
<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015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제뉴스는 빗썸의 실소유주가 무죄를 선고받자 ‘장님 코끼리 만지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일부만 가지고 전체인 듯이 말한다는 뜻을 가진 장님 코끼리 만지기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대표적인 속담으로 꼽힌다. 비록 시민단체의 성명서 내용을 인용했다 하더라도 기사 제목에까지 차별적 언어를 사용한 것은 비판 및 항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속담은 언어장애인 및 가족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은연 중에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퍼뜨릴 수 있는 차별적 표현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