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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23년 1월 19일자「“너 이르면 죽어” 14개월 아기 상습학대 돌보미 [영상]」기사의 영상,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월 19일자「“엄마한테 이르면 죽어”...14개월 아기 상습 학대한 60대 돌보미 [영상]」기사의 영상, 세계일보(segye.com) 1월 19일자「“너, 이르면 죽는다”…14개월 여아 상습 학대한 돌보미 입건 [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국민일보, 파이낸셜뉴스, 세계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일보)=『“너 이르면 죽어” 14개월 아기 상습학대 돌보미 [영상]
입력 : 2023-01-19 05:31/수정 : 2023-01-19 09:52
아이 돌보는 일을 하는 60대 여성이 자신이 맡은 생후 14개월 여자아이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8일 JTBC에 따르면 서울 홍은동에 사는 한 맞벌이 부모는 공공돌보미를 구하지 못해 지난해 11월 유명 중고거래 마켓과 전단지를 통해 직접 돌봄 자리를 구하던 60대 여성 A씨를 만나게 됐다. A씨는 아이 부보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을 ‘경력 7년’이라고 소개하며 “나 만난 게 행운이다. 댁네 딸한테 (내가) 복순이다”라고 말했다.
A씨는 최근 두 달 동안 아이를 돌봤는데, 이달 초부터 아이가 갑자기 분리불안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고 한다.(중략)
[https://image.kmib.co.kr/online_image/2023/0119/2023011905290592411_1674073745_0017879018.gif]
영상에서 A씨는 또 아이가 가지고 놀던 인형이나 색연필, 장난감 등을 뺏으면서 “내비둬, 이 X아. X같은 X. XX아”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소파 뒤에 아이를 가두기도 했는데, 그 상태로 A씨는 아이에게 “못 나오지? 너, 너희 엄마 아버지 왔을 때 이르면 죽어. 알아?”라고 말했다.(중략)
[https://image.kmib.co.kr/online_image/2023/0119/2023011905295392413_1674073794_0017879018.gif]
피해 아이의 어머니는 “마음에 남은 상처는 더 오래 간다는데, 아이가 이 기억을 영원히 잊었으면 좋겠다”며 울먹였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여성을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879018&code=61121211&cp=nv >
(파이낸셜뉴스)=『"엄마한테 이르면 죽어"...14개월 아기 상습 학대한 60대 돌보미 [영상]
입력 2023.01.19 09:27수정 2023.01.19. 17:49
[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3/01/19/202301190851085536_l.gif]
한 가정집에서 아이 돌보는 일을 하는 60대가 14개월 된 아기에게 욕설하고 꼬집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를 하는 모습이 피해 아동 부모가 집안에 설치한 CCTV에 담겨 논란이 일고 있다. 학대를 당한 아이는 분리불안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301190847104006 >
(세계일보)=『“너, 이르면 죽는다”…14개월 여아 상습 학대한 돌보미 입건 [영상]
입력 : 2023-01-19 09:27:45 수정 : 2023-01-19 15:55:34
|서울경찰청, 아동 학대 혐의로 조사 중
민간 아이돌보미로 일하던 60대 여성이 14개월 여자 아기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모습은 피해 부모가 집안에 설치한 카메라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중략)
[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3/01/19/20230119506230.gif]
CCTV 영상에는 A씨는 아이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다 아이를 거칠게 침대에 눕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가 두 팔을 잡아당기자 아이 목이 뒤로 젖혀진 채 다시 일어나는 모습, 아이가 가지고 놀던 인형이나 색연필을 만지지 못하게 뺏는 모습도 담겼다. A씨는 아이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고, 목덜미를 잡더니 턱을 당겨 입을 꼬집거나 욕설도 했다.(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119506208?OutUrl=naver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 파이낸셜뉴스,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아이 돌보미로 일하던 60대 여성이 14개월 여자 아기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부모가 설치한 CCTV에 담긴 영상에서 여성은 아이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던 중 거칠게 눕혔다가 두 팔을 잡아당겨 다시 일으키거나 식탁에서 밥을 먹이다가 목덜미를 잡고 턱을 당기더니 입을 꼬집으며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기사는 이를 전하면서 학대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JTBC 영상을 실었다.
이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 대한 학대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러한 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충격과 불쾌감, 분노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 영상을 게재한 것은 독자들의 호기심을 겨냥한 자극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