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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033 김기현 출정식 “대통령과 호흡”…尹상 유세 때 사용 큰 북 등장

울산제일일보   발행인  임  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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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울산제일일보 2023년 1월 10일자 1면「김기현 출정식 “대통령과 호흡”…尹상 유세 때 사용 큰 북 등장」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울산제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울산제일일보 1월 10일자 1면 사진

      
      연합뉴스 2023년 1월 9일 15시 28분 송고 사진
      < https://www.yna.co.kr/view/PYH20230109134900013?section=search >
      2. 위 사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울산제일일보의 위 사진은 연합뉴스가 1월 9일 오후 3시 28분에 송고한「캠프 개소식서 대북 치는 김기현 의원」제목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위 신문은 이를 1면에 크게 다뤘음에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보도했다.
      1면 독립 사진 기사의 경우 주목도가 높은 지면임에도 이 같은 제작 관행이 반복되는 것은 자칫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이 경시된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위와 같은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