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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2년 12월 4일(이하 캡처시각)「수상한 산악회 따라가보니..충격!」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12월 4일「수상한 산악회 따라가보니..충격!」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12월 4일자「수상한 산악회 따라가보니..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 뉴시스, 한경닷컴의 위 적시 광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뉴스1
< 캡처시각 22. 12. 04. 07:45 >
< https://www.news1.kr/articles/?4883778 >
2)뉴시스
< 캡처시각 22. 12. 04. 08:07 >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203_0002110384 >
3)한경닷컴
< 캡처시각 22. 12. 04. 08:38 >
< https://www.hankyung.com/sports/article/2022120327197 >
2. 위 광고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광고들은「수상한 산악회 따라가보니..충격!」제목으로 마치 산악회를 따라가보면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하거나 겪게 되는 것처럼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제목을 클릭하면 만성당뇨환자인 양태열(54) 씨가 최근 문수산을 등산 후 하산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기사체 형식의 터무니없는 광고 글이 나온다. 산악회원들이 양 씨를 구조했는데 이를 감사하게 생각한 양 씨가 산악회에 100억원을 줬다는 것이다. 양 씨는 “국내에서 수십 명의 1등 당첨자를 낸 로또 분석회사 대표”라고 설명하고, 그가 고마움에 “한 달간 본인 회사에서 분석된 1등 예상번호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이벤트를 연다”고 알리고 있다. 이어 이름과 연락처를 기입해 예상번호를 무료로 받을 것을 권유했다. 이는 개인 정보를 받고 로또 예상번호를 제공하는 회사의 광고이다.
이처럼 이 광고들은 검증되지 않은 내용과 제목으로 업체를 선전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뉴스1 < http://my.newscover.co.kr/t/?s=369.6&ref=3169&cc=2810829 >
뉴시스 < http://my.newscover.co.kr/t/?s=369.6&ref=1946&cc=2810829 >
한경닷컴 < http://my.newscover.co.kr/t/?s=369.6&ref=9291&cc=2810829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