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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2년 11월 29일자「여친 감금하고 개똥 먹인 20대…檢, 징역 5년 구형」기사의 그래픽, 뉴시스(newsis.com) 12월 5일(14:16 송고)「전주 숙박업소서 20대 직장동료 폭행 용의자 긴급체포」기사의 그래픽, 서울경제(sedaily.com) 12월 8일자「9개월 아기 잔혹 살해한 원장…CCTV에 찍힌 14분」기사의 그래픽, 국민일보(kmib.co.kr) 12월 12일자「여중생 둘 “하지마” 거부했는데… 20대들 성폭행 무죄」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헤럴드경제, 뉴시스, 서울경제,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헤럴드경제)=『여친 감금하고 개똥 먹인 20대…檢, 징역 5년 구형
2022.11.29. 14:50
데이트폭력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반려견의 분변을 강제로 먹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중감금치상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인천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 B씨를 5시간가량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1129000528 >
(뉴시스)=『전주 숙박업소서 20대 직장동료 폭행 용의자 긴급체포
등록 2022.12.05 14:16:35
직장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2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B(25·여)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직접 119에 "직장동료가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205_0002111777&cID=10808&pID=10800 >
(서울경제)=『9개월 아기 잔혹 살해한 원장…CCTV에 찍힌 14분
입력 2022-12-08 13:21:53 수정 2022.12.08 13:21:53
검찰, 화성시 어린이집 원장 구속기소
CCTV 화질 개선 등 통해 혐의 구체화
다른 원아 3명에 40차례 학대 정황도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왜 안 자냐며 이불로 덮고 자신의 몸으로 눌러 질식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는 7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A(65)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미지투데이
A씨는 지난달 10일 경기도 화성의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B군을 엎드려 놓은 채 이불로 덮고 자신의 몸으로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낮잠 시간이 끝난 뒤 B군을 깨웠지만 일어나지 않자 보육교사 등이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CPR)을 했으나 이미 늦은 상태였다. 결국 B군은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보육교사는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이를 돌보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과 피고인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등 보완수사를 거쳐 범죄 혐의를 구체화했다.(후략)』< https://www.sedaily.com/NewsView/26ETMVDHIX >
(국민일보)=『여중생 둘 “하지마” 거부했는데… 20대들 성폭행 무죄
입력 :2022-12-12 06:09/수정 :2022-12-12 10:39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2명을 무인 모텔로 데려가 술을 먹인 뒤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3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송혜정 황의동 김대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10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D양과 E양을 만나 자신들의 차량에 태워 경기도의 한 무인 모텔로 데리고 가 ‘술 마시기 게임’을 하며 D양 등에게 계속 술을 마시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D양과 B씨와 C씨는 E양과 성관계를 맺었다. 피해자들이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등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들은 강제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 3명에 대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강간했다며 준강간과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이를 기각했다.(후략)』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760039&code=61121311&cp=nv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검찰이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폭행하는가 하면 반려견의 분변까지 강제로 먹인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방망이를 들고 서 있는 사람과 그의 가랑이 사이로 벽에 붙어 두려움에 쭈그리고 앉은 여성의 모습을 담은 픽처 그래픽을 사용해 위압감과 폭력성을 강조했다.
뉴시스의 위 기사는 직장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그의 폭행 영상이 확보됐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는 듯한 장면과 주먹을 강조한 그래픽을 사용해 폭력성을 부각했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생후 9개월 된 원아가 안 잔다는 이유로 이불로 덮고 자신의 몸으로 눌러 질식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기소된 사실을 다루면서 발길질하는 성인의 실루엣과 주먹이 과장되게 표현된 주먹 아래에 엎어져서 우는 아이의 그래픽을 게재했다.
국민일보의 위 기사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2명을 무인 모텔로 데려가 술을 먹인 뒤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3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각각 다루면서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는 그래픽을 실었다.
이러한 그래픽들은 선정적 편집에 해당한다. 사건사고 기사에 폭력적인 그래픽을 게재하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