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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020 역주행 차와 정면충돌…오토바이서 20m 공중제비(영상)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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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2년 11월 30일자「역주행 차와 정면충돌…오토바이서 20m 공중제비(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시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주행 차와 정면충돌…오토바이서 20m 공중제비(영상)
      등록 2022.11.30 06:00:00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부부가 마약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에 들이 받혀 아내는 공중제비를 하며 날아갔고 2명 모두 큰 부상을 입었다.
      28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은 충돌 순간 오토바이 뒷자석에 타고 있던 앨리슨 암너(55)가 20여 m를 날아가 정원 담장에 떨어지는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 7월16일 그녀는 남편이 몰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다가 앞서가던 밴을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하던 매튜 벨(49)의 시보레 차량에 부딪혔다.
      그녀는 손가락, 코, 갈비뼈 9개가 부러지고 폐에 구멍이 뚫리는 중상을 입었고 남편 리차드(58)는 넓적다리가 복합 골절됐다.(중략)

    [https://youtu.be/r0tBVyTkEFY]  

      스완지 형사재판소에서 열린 재판에서 CCTV 사고영상을 틀기 전에 재판부는 영상에 끔찍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원하는 방청객은 자리를 떠나도 좋다고 말했다.
      벨은 사고 당시 앞서가던 밴을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고 있었다.(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29_0002104298&cID=10101&pID=1010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시스의 위 기사는 외신을 인용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영국 부부가 마약에 취한 역주행 차에 받혀 큰 부상을 입었다고 전한다. 매체는 사고 사진과 CCTV 영상을 기사에 실었다. 영상은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자석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이 20여m를 날아가 정원 담장에 떨어지는 끔찍한 장면을 담고 있다.  
      실제 영국 재판부는 법정에서 이 영상을 틀기 전에 끔찍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경고하며 방청객은 자리를 떠나도 좋다고 말했을 정도다. 그런데도 매체는 사고로 인해 20m를 날아올라 빙글빙글 돌며 낙하하는 장면을 3번이나 반복 재생한 영상을 실었다. 이러한 영상을 실은 것은 독자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선정적인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